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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침해금지등 판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1-16 13:06 조회 : 718회 좋아요 :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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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침해금지등 판결



디자인침해금지등 -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등록디자인이 공지디자인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디자인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 권리남용 항변의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등록디자인의 용이 창작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디자인침해금지등

디자인침해금지등  -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디자인침해금지등-  대상 물품을 ‘스마트폰 액세서리’로 하는 등록디자인 “”의 디자인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乙을 상대로 디자인침해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 “” 등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등록디자인에 등록무효사유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디자인침해금지등-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이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하고, 디자인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디자인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등록디자인의 용이 창작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디자인침해금지등-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이어야 한다.

디자인침해금지등 -  대상 물품을 ‘스마트폰 액세서리’로 하는 등록디자인 “”의 디자인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乙을 상대로 디자인침해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을 대비하여 보면, 플레이트의 돌출 여부, 링 몸체의 윗면과 아랫면의 형상, 링 하부의 직선부분의 유무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며, 특히 등록디자인 중 링의 하부에 존재하는 직선부분은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고, 관찰되기 쉬운 부분에도 해당하므로, 이러한 직선부분의 존재로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어서, 비교대상디자인을 등록디자인과 같이 변형하는 것을 두고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위 비교대상디자인을 대상 물품을 ‘배터리상에 안전고리가 설치된 휴대폰’으로 하는 비교대상디자인과 단순히 조합하는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만으로는 등록디자인을 창작해 낼 수 없고, 나아가 링의 하부에 직선부분을 형성하는 것은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 분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등록디자인에서와 같은 형상과 모양으로 링의 하부에 직선부분을 형성하는 것이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등록디자인에 등록무효사유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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