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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상속재산 공유물분할청구 사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5-10-13 13:43 조회 : 3,070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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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상속재산 공유물분할청구 사건〉[공2015하,1338]

대법원 2015.8.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판시사항】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민법 제268조, 제269조, 제1013조 제2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대구지법 2015. 2. 12. 선고 2014나77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에서 정한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한편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소외인과 피고들은 원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공동상속한 사실, ②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인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고, 2009. 6. 8. 상속을 원인으로 2013. 6. 7. 소외인과 피고들의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③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인을 대위하여 상속재산에 속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는 등 상속재산분할절차가 마쳐졌다는 점에 관한 주장을 한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렇다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인지,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되는 등 상속재산분할절차가 마쳐져 그들 사이의 공유관계가 물권법상의 공유라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268조에 따른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본안판단을 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피고들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이송하였어야 하며, 민법 제268조에 따른 공유물분할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절차가 마쳐졌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적절한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공유물분할청구소송으로 보아 본안판단을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5.08.13. 선고 2015다18367 판결[공유물분할]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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