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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의 소 항소심 판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2-11 12:46 조회 : 1,089회 좋아요 :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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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10445 판결 해고무효확인의 소  항소심



甲 등이 乙 지방자치단체와 계약기간을 11개월로 하여 주정차 단속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사용자는 계약만료 1개월 전에 별도의 심사를 거쳐 근로자와 재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乙 지방자치단체가 계약만료 1개월 전 甲 등에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밝혔고 그 후 근로계약의 만료를 통보하면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乙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甲 등에 대한 공무직 전환의무를 정한 명문 규정이 없고, 甲 등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乙 지방자치단체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甲 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甲 등이 乙 지방자치단체와 계약기간을 11개월로 하여 주정차 단속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사용자는 계약만료 1개월 전에 별도의 심사를 거쳐 근로자와 재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乙 지방자치단체가 계약만료 1개월 전 甲 등에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밝혔고 그 후 근로계약의 만료를 통보하면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안이다.

  근로계약서 또는 乙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직 취업규정’상 乙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甲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공무직으로 전환시킬 의무가 있음을 정한 명문 규정이 없고, 한편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을 명시하면서 ‘사용자는 계약만료 1개월 전에 별도의 심사를 거쳐 근로자와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뿐 계약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를 형성하는 규정은 전혀 없는 점, 乙 지방자치단체가 甲 등을 채용할 당시 채용공고에 ‘금번 공개채용에 따른 근로계약자는 차기까지 근로계약 연장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명시하였고, 계약만료 1개월 전 甲 등에게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를 전달하였으므로 甲 등으로서도 적어도 이 당시에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甲 등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乙 지방자치단체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甲 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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