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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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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약관 조항의 효력

작성일19-02-28 09:26 조회 1,2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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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 판시사항】



[1] 창고업자의 유치권 행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약관 조항의 효력(무효)




[2] 금융기관인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 목적물을 보관하는 창고업자로부터 ‘양도담보권자의 담보물 환가와 채무변제 충당시 창고업자는 유치권 등과 관련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확약서를 제출받은 사안에서, 이는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으로 무효라고 한 사례



【유치권 - 판결요지】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제6조 제1항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제11조에서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을 들고 있다. 따라서 공평의 관점에서 창고업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인 유치권의 행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금융기관인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 목적물을 보관하는 창고업자로부터 ‘창고주는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물 임의처분 또는 법적 조치 등 어떠한 방법의 담보물 환가와 채무변제 충당시에도 유치권 등과 관련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확약서를 제출받은 사안에서, 이는 창고업자가 보관료 징수 등을 위하여 공평의 관점에서 보유하는 권리인 유치권의 행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금융기관인 양도담보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유리한 내용의 약관 조항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이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






【유치권 -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유치권 -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유치권 - 본소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제6조 제1항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제11조에서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을 들고 있다. 따라서 공평의 관점에서 창고업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인 유치권의 행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소외인에게 26,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냉동 갈치 850박스(이하 ‘이 사건 냉동갈치’라 한다)에 관하여 담보한도액을 34,000,000원으로 하는 양도담보계약(한정근담보)을 체결한 사실, ② 소외인은 창고업자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와 이 사건 냉동갈치에 관하여 임치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원고는 위 양도담보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외인 및 피고로부터 확약서를 제출받았는데, 그 확약서의 ‘라’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창고주(담보물보관자)는 원고(채권자)가 담보물 임의처분 또는 법적 조치 등 어떠한 방법의 담보물 환가와 채무변제 충당시에도 유치권 등과 관련된 우선변제권을 제기할 수 없다”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사실, ④ 원고는 냉동 수산물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한 후 대출을 실행할 경우 화물보관자인 창고업자로부터 2종류의 확약서를 제출받는데, 대출가능금액에서 6개월간의 보관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대출금액으로 산정하여 대출할 경우에는 ‘유치권 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확약서 양식을 사용하고, 대출가능금액 전액을 대출금액으로 산정하여 대출할 경우에는 ‘유치권 행사를 배제’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확약서 양식을 사용하여 온 사실, ⑤ 피고를 포함하여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창고업자는 유치권 행사를 배제하는 내용이 확약서에 들어있었음을 명확히 인식하였다면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등 약관이 아니라 개별약정이었다면 유치권 배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개연성이 보이는 점, ⑥ 한편, 이 사건 조항에서 유치권 행사를 배제하는 이유는 원고의 양도담보권 실행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우선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상당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은 창고업자(피고)가 보관료 징수 등을 위하여 공평의 관점에서 보유하는 권리인 유치권의 행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양도담보권자인 금융기관(원고)의 담보권실행에 유리한 내용의 약관 조항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항이 불공정한 조항으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조항이 예문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정한 불공정한 약관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유치권 - 반소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과 피고가 이 사건 냉동 갈치와 냉동 절단게에 관한 임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보관료를 지급할 책임은 계약당사자인 소외인에게 있을 뿐이고 계약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담보권자 또는 소유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보관료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유치권 -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본소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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