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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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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 사례

작성일19-05-30 13:32 조회 3,1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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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항소심

의정부지법 2018. 11. 21. 선고 2018고단3340 판결


【판시사항】

... 피해자 갑(여, 3세)은 피고인 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아로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기사 피고인 병과 통학차량에 동승한 인솔교사 피고인 정이 갑의 집 앞에서 보호자로부터 갑을 인도받아 통학차량의 우측 맨 뒷좌석에 태운 다음 어린이집 주차장에 도착하였는데, 어린이집의 원장 피고인 을 및 운전기사 피고인 병, 인솔교사 피고인 정, 담임교사 피고인 무가 공동의 과실로 갑이 통학차량 내에 잠들어 남아 있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름철에 7시간 14분 동안 고온에 방치되게 함으로써 갑을 열사병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업무상 과실치사 피해자 갑(여, 3세)은 피고인 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아로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기사 피고인 병과 통학차량에 동승한 인솔교사 피고인 정이 갑의 집 앞에서 보호자로부터 갑을 인도받아 통학차량의 우측 맨 뒷좌석에 태운 다음 어린이집 주차장에 도착하였는데, 어린이집의 원장 피고인 을 및 운전기사 피고인 병, 인솔교사 피고인 정, 담임교사 피고인 무가 공동의 과실로 갑이 통학차량 내에 잠들어 남아 있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름철에 7시간 14분 동안 고온에 방치되게 함으로써 갑을 열사병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사안이다.

업무상 과실치사 위 사고는 직접 행위자 3명의 과실, 즉 피고인 정은 통학차량 하차 시 맨 뒷좌석에 있던 갑의 안전벨트를 풀어 하차시키지 않은 채 나머지 원아만 하차한 상태에서 차량 문을 닫고 담임교사에게 갑의 승하차 상황에 대하여 통보하지 않았고, 피고인 병은 차량에 원아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 문을 잠그고 차량을 떠났으며, 피고인 무는 갑이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결석하였음에도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등 갑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는데, 사고 경위를 전체적으로 볼 때 어린이집의 허술한 안전 시스템과 보육교직원들의 안전의식 결여 및 의무 해태가 빚어낸 결과로서, 어린이집 총책임자인 피고인 을이 소속 보육교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의무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인솔교사·운전기사·담임교사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해태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갑을 직접 대면하면서 영유아 보육업무를 수행하고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 자는 피고인 병, 정, 무이고, 피고인 을은 피고인 병, 정, 무 등 보육교직원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어린이집 원장인데, 피고인 을이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 병, 정, 무에 대한 주의 내지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 그들 모두가 자신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해태하였고, 업무상 과실치사 다시 그 결과 갑이 사망하는 결과가 야기되었다면, 피고인 을의 주의의무위반과 갑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을에게는 피고인 병, 정, 무의 통학차량 하차 확인 또는 출결상황 확인에 관한 업무를 항상 주의시키고 관리·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을이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제268조, 영유아보육법 제18조 제1항, 제18조의2 제2항, 제24조 제1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53조의3, 제56조 제1항, 제138조의2 제2항, 제156조 제9호, 제159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검 사】 정선철 외 1인


【주 문】

피고인 1을 금고 1년 6개월에,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를 각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4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4에게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업무상 과실치사 피고인 3은 (주소 1 생략) ‘○○○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위 어린이집 원아인 피해자 공소외 1(여, 3세)이 속한 ‘△△반’ 담임교사이고, 피고인 1은 2018. 7. 17. 당시 위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차량번호 생략) 어린이통학차량에 동승하여 위 차량으로 등원하는 피해자 등 원아의 인솔업무를 담당한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이며, 피고인 2는 위 어린이통학차량의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4는 위 어린이집 원장이다.

업무상 과실치사 피고인 2와 피고인 1은 2018. 7. 17. 09:03경 (주소 2 생략)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공소외 2로부터 피해자를 인도받아 위 어린이통학차량의 우측 맨 뒷좌석에 태운 다음 같은 날 09:26경 위 어린이집에 도착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2와 피고인 1은 어린이통학차량 운전기사와 동승한 보육교사로서 통학차량 운행 시 원아를 안전하게 담당 보육교사나 보호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모든 원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특히 피고인 1은 어린이집에 통학차량이 도착하여 원아가 하차한 후 지체 없이 통학차량 이용 원아의 승하차 상황을 확인하고 담임교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어린이통학차량에 동승한 보호자로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하는 때에는 차량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하차하는 것을 확인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업무상 과실치사 피고인 2는 통학차량이 어린이집에 도착하여 출결상황 확인이 종료될 때까지 통학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아니하고 차량에서 대기하여야 하고 어린이통학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통학차량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 3은 피해자의 담임교사로서 소속 반 원아의 출결상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여야 하고 통학차량 이용 원아 중 사전에 연락 없이 결석한 원아가 있을 시 보호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원아의 소재를 확인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시 통학차량에 원아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4는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감독하고 보호자로부터 위탁받은 원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보육교사 등이 위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독하며,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와 어린이통학차량의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린이통학차량의 인솔업무를 하는 보육교사와 어린이통학차량의 운전기사에게 어린이통학차량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업무상 과실치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2018. 7. 17. 09:26경 위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위 차량에서 하차하지 않았음에도 차량 안에 남아 있는 원아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나머지 원아만 인솔하여 어린이집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2는 같은 날 09:26경 위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차량 안에 남아 있는 원아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어린이집 주차장에 주차한 후 차량 문을 잠그고 통학차량 운행을 종료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 내에 남겨지게 하고, 피고인 3은 소속 반 원아의 출결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09:50경 출결관리교사 공소외 3에게 피해자가 등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하였고, 평소 통학차량을 이용하여 등원하는 피해자가 사전 연락도 없이 등원하지 아니하였음을 같은 날 10:00경 인지하였으면서도 피해자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연락하지도 않고, 위 통학차량 안에 피해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지도 아니하였으며, 16:00경까지 위 어린이집의 다른 교사에게도 피해자가 등원하지 않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피고인 4는 피고인 1, 피고인 2로 하여금 어린이통학차량 운행을 마친 후 원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피고인 3으로 하여금 원아에 대한 출결상황을 확인·보고하도록 각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지 주1) 아니하여, 피해자를 2018. 7. 17. 09:26경부터 같은 날 16:40경 위 주차장에서 위 어린이집 원감 교사 공소외 4에 의해 발견될 때까지 위 통학차량 내에 7시간 14분 동안 고온에 방치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열사병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4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3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5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변사현장 및 변사자 사진

1. ○○○어린이집 공용 핸드폰 촬영 사진

1. 기상청 날씨 정보표, 일별 기상청 기후자료

1. 변사자 사고차량 탑승장면 CCTV 캡처 사진

1.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1. 보육시설 운영일지 사본

1.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1. ○○○어린이집 사고차량 시간별 온도 측정 사진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 사본

1. ○○○어린이집 외부 CCTV, 변사자 공소외 1 어린이차량 탑승 장면 CCTV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1, 65, 66, 68, 75)

1. 부검감정서

1. 2018년도 보육사업 안내서(별권)

[피고인 4에 대한 유죄의 근거]

1. 업무상 과실치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그 소속 보육교직원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이하 이들 모두를 가리킬 때는 ‘피고인 1 등’으로 칭한다)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였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도의적인 책임은 통감하나 형사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 1 등의 통학차량 하차 확인 또는 출결상황 확인에 관한 업무를 항상 주의시키고 관리·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1) 업무상 과실치사 이 사건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으로서, 소속 영유아가 6개 반에 97명(정원은 99명)이고, 보육교직원은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사 8명, 보조교사 3명, 운전기사 3명, 조리원 2명, 위생원 1명이며, 3층 건물에 각 층별 면적이 176.04㎡이고, 차량 3대(34인승, 15인승, 12인승 각 1대씩)를 운영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규모와 현황에 비추어 보면, 원장인 피고인이 스스로 직접 통학차량 하차 현장에 나가 혹시 차량에 남겨진 원아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각 반마다 돌며 사전 연락 없이 결석한 원아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 다만 별지 관계 법령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영유아보육법 제18조 제1항, 제18조의2 제2항).

업무상 과실치사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어린이집에는 운영일지 및 출석부를 갖추어 둘 것, 운행 중인 모든 차량 내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통합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할 것, 통학차량에 동승하는 운전기사와 보육기사 등은 영유아가 안전하게 담당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이라는 내용의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어린이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자는 통학차량에 영유아를 태울 때 보육교직원을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고, 그 보육교직원은 영유아가 하차할 때 차량에서 내려서 영유아가 안전하게 하차하는 것을 확인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업무상 과실치사 어린이통학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차량 운행을 마친 후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어린이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자와 운전하는 자는 통학차량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자는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게 통학차량을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린이통학차량 운전기사를 고용한 자는 운전기사에게 차량 하차 확인 의무를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제53조 및 제53조의3, 제56조), 특히 어린이통학차량 운전기사가 영유아 하차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아, 그 해당 운전기사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것은 물론, 그 운전기사를 고용한 개인에게도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56조 및 제159조).

업무상 과실치사 이러한 관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행정규칙인 ‘보육사업지침’을 마련해 놓고 매년 책자로도 발간해 이 사건 어린이집을 포함한 일선 어린이집에 배포해 오고 있는데, 그 지침에는 위 관계 법령에서 정한 내용 외에도 ‘어린이집에는 모든 원아에 대하여 아동명, 출석일, 등·하원시간이 포함된 출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어린이집 원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와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은 물론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기관에서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업무상 과실치사 보육교사 등 동승자는 어린이집에 통학차량이 도착하여 영유아가 하차한 후 지체없이 통학차량 이용 영유아들의 승하차 상황을 확인하고 담임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담임교사는 통학차량 이용 영유아 중 무단결석 영유아가 있을 시 보호자에게 유선 등으로 연락하여 영유아의 소재를 확인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시 통학차량에 영유아가 남아 있는지 재확인하여야 한다. 운전기사는 출결상황 확인이 종료될 때까지 통학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아니하고 차량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어린이집 원장은 도로교통법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통학차량 운전기사와 동승자가 지켜야 할 표준매뉴얼(운전기사와 동승자 모두 차량 하차 시 ‘차량에 남아있는 아동이 없는지 차량 맨 뒷좌석까지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과 통학차량 통합안전점검표 서식(운행 후 점검사항으로 ‘차량 내 영유가가 전원 하차하였는지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이 포함되어 있다.

3) 위와 같은 관계 법령 및 보건복지부 지침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소속 운전기사 및 동승자인 인솔교사로 하여금 어린이통학차량 운행을 마친 후 원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또한 각 반 담임교사로 하여금 원아에 대한 출결상황을 확인·보고하도록 각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그리고 그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는 다음과 같은 법령의 개정 경위, 이 사건 사고와 유사한 안전사고의 발생 빈도 등과 아울러 무엇보다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 대상인 영유아의 특성과 사고 발생 시 예측되는 결과 등에 비추어 어린이집 원장에게 고도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로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통상적인 수준의 교육이나 주의 내지 관리·감독의무를 이행한 정도로는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가) 업무상 과실치사 이 사건 사고와 같이 더운 여름철에 부모 등 보호자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차량에서 하차하면서 영유아가 남겨진 사실을 잊은 채 차량 문을 닫아 영유아가 열사병이나 질식 등으로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사건이 꽤나 자주 일어나고 있고,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언론을 통해 그 내용을 접해 차량에 영유아를 남겨두는 행동의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 최근의 사건으로는 2016. 7. 29. 광주광역시에서 유치원 통학차량에 영유아가 갇혀 뇌손상 등을 입은 사건과 이 사건 사고 발생 보름 정도 이전인 2018. 7. 4. 경남 의령군에서 외할아버지가 영유아인 손자를 자신의 차량에 방치해 사망한 사건 등이 있다. 위 각 사건은 언론에서 크게 다루어졌기에 어린이집 운영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그 내용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사고와 유사한 사고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이에 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어 2017. 6. 3.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통학차량 운전기사에게도 하차 시 차량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제53조 제4항), 이를 위반한 운전기사와 그를 고용한 개인 등을 형사처벌한다는 취지(제156조 제9호, 제159조)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는 최근 들어 우리 사회가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유형의 사고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였음을 의미한다.

다) 사고 발생일 이 사건 어린이집이 위치한 □□□시의 평균기온은 26.8℃, 최고기온은 32.2℃로서 전형적인 더운 여름 날씨였고, 일찍이 6월부터 이미 그러한 더운 날씨가 계속되어 왔다. 여름철 환기가 되지 않는 차량의 실내 온도가 매우 높아 건강한 성인이라도 그러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한 것이고, 실제 이 사건 사고 며칠 후 유사한 날씨에 행한 검증의 결과 피해자가 있던 이 사건 사고 차량의 맨 뒷좌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손으로 만질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졌고 그 부근의 최고온도는 44.9℃까지 치솟았다.

라)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위탁받아 보호자를 대신하여 식사·휴식·놀이·수면 등 영유아의 전 생활을 인수받게 되고, 이에 따라 해당 영유아는 통학차량에 인계된 순간부터 보호자에게 다시 돌아갈 때까지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과 그 소속 보육교직원의 지배영역하에 있게 된다. 대부분의 영유아는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를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어 모든 생활을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고, 보호자가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위탁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그와 같은 책임을 인수하게 되므로,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직원은 생명·신체에 대하여 보호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한다.

마)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는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수준이 달라지는바, 일반적으로 해당 주의의무를 위반할 시 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결과가 중하면 중할수록 그 주의의무의 요구 수준은 높아진다. 그런데 피고인의 보육 대상인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아 중 상당수는 피해자처럼 안전벨트조차 자신의 힘으로 풀 수 없고, 차량 문이나 유리창을 열고 차량을 탈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여름철 차량에 그대로 방치되면 업무상 과실치사 스스로 차량을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될 우려가 매우 높았다. 이처럼 보육교직원이 통학차량 하차 확인 의무 또는 출결상황 확인·보고 의무를 소홀히 하여 통학차량에 영유아가 방치되면, 적어도 여름철에는 해당 영유아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해당 업무를 담당한 보육교직원은 물론 이를 주의시키고 관리·감독하여야 할 어린이집 원장으로서도 어린이집의 다른 어떠한 업무보다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5) ㅍ 업무상 과실치사 이 사건 어린이집과 같이 분업의 형태를 띤 조직에서 그 조직원 전체를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각 조직원의 세세한 업무까지 매번 그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그때그때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여름철 보육교직원의 통학차량 하차 확인 의무와 출결 확인·보고 의무는 보육 대상 영유아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관리하고 감독하여야 할 피고인으로서는 여러 차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직접 개별적으로 현장지도를 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한 후 시정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보육교직원들이 그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어린이집의 업무를 배분하고 조직화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적절하게 구성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나. 업무상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

1) 이 사건 사고는 직접 행위자 3명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즉, 인솔교사인 피고인 1은 통학차량 하차 시 맨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의 안전벨트를 풀어 피해자를 하차시키지 않은 채 나머지 원아만이 하차한 상태에서 차량 문을 닫고 담임교사에게 피해자의 승하차 상황에 대하여 통보하지 않았고, 운전기사인 피고인 2는 차량에 원아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 문을 잠그고 차량을 떠났으며, 담임교사인 피고인 3은 피해자가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결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등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3명의 보육교직원 중 한 명이라도 자신의 의무를 다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차량에 남아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업무상 과실치사 이 사건에서 피고인 1은 다른 어린이집 근무 경력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한 것은 2018. 7. 2.부터이고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8. 7. 16.부터 통학차량 인솔교사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 2, 피고인 3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주의와 개별적인 지도 등 관리·감독을 받을 만한 기회가 많지는 않았으리라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2는 2017. 7.경부터 통학차량을 운행해 왔으므로 이 사건 사고시점에는 이미 1년 정도 근무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의 통학차량 하차 관리 업무 방식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한 상태였고, 피고인 3은 2014년경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어린이집의 출결상황 확인 시스템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그 각 주의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특히, 피고인 3은 수사기관에서 “10:00경에 피해자가 등원하지 않은 것을 알고도 막연히 ‘부모님이 데려다 주시려나 보다.’라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한 바도 있는데,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장기간 근무해 온 보육교사인 피고인 3의 이러한 진술 내용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출결상황 확인·보고 업무가 그 틀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음과 함께 원장인 피고인의 소속 보육교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드러낸다.

위와 같은 사고 경위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건 사고가 단지 피해자에게 우연히 닥친 불운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허술한 안전 시스템과 보육교직원들의 안전의식 결여 및 의무 해태가 빚어낸 결과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총책임자인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소속 보육교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의무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인솔교사·운전기사·담임교사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해태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의 근거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시설 운영일지’와 ‘통학차량 통합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왔고, 피고인이 보육교직원 채용 시 오리엔테이션 과정에서 직접 통학차량 하차 관리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소외 6 또는 공소외 7을 통해 수시로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게 관련 부분을 주의시켰다고 주장한다.

ㅍ실제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매일 작성되어 온 보육시설 운영일지(이하 ‘운영일지’라고만 한다)에는 ‘차량 내부에 원아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통학차량 운전기사 및 인솔교사 확인란이 있고, 보건복지부의 서식에 따라 작성되어 온 통학차량 통합안전점검표에는 ‘차량 내 영유아가 전원 하차하였는지 확인한다.’라는 점검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어린이집이 그 고유한 출결상황 확인 시스템을 갖추어 왔던 것도 사실로 보인다. 업무상 과실치사 즉, 원아가 통학차량에서 하차해서 각 반으로 가면 각 반의 담임교사가 출석을 체크하였다가 09:50경 각 반마다 돌아다니는 공소외 3으로부터 운영일지를 건네받아 결석한 원아를 운영일지에 기재하고, 운영일지를 건네받은 공소외 3, 공소외 5가 사전에 연락 없이 결석한 원아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며, 마지막에는 원장인 피고인이 확인·결재하는 구조이다.

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장부나 출결상황 확인 시스템 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등의 통학차량 하차 관리 또는 출결상황 확인·보고 의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 의한 실질적인 주의 내지 관리·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업무상 과실치사 피고인 1은 사고 전날인 2018. 7. 16.부터 통학차량 인솔교사를 맡았는데, 그 전인 2018. 7. 10.부터 2018. 7. 13.까지 4일간 34인승 통학차량에 동승하여 담당교사인 공소외 6으로부터 영유아 하차 확인 등 차량 동승 관련 실습교육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공소외 6으로부터 차량 하차 시 차량 내에 영유아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조교사에 불과한 공소외 6이 신입 보육교사인 피고인 1에게 차량 동승 관련 업무를 알려주면서 그러한 취지의 말을 한 것을 두고, 어린이집 원장이 소속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통학차량 동승 업무에 관한 주의 내지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ㅍ설령 그 이행이라고 보더라도 그것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1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경력이 있는 보육교사였기 때문에 입사 후 오리엔테이션이 간략하게 이루어졌다. 오리엔테이션 외에 통학차량 하차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개별적인 교육이나 지시를 받은 바는 없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해 왔다.

피고인 2의 경우 비록 이전에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이 정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안전교육과는 별개로 이 사건 어린이집이 주체가 되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과 개별적인 지시 및 지도 등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2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아침에만 잠깐 근무하는 시간제 근무자이기 때문에 원장을 만날 기회도 거의 없었고 원장이나 다른 보육교직원으로부터 통학차량 하차 관련 교육을 받은 바가 없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해 왔다.

요컨대,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경력직이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한 바가 있어 그 업무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더라도, 원장인 피고인의 소속 보육교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의무가 경감되는 것이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56조 제1항에서 ‘운전기사를 고용한 사람은 운전기사에게 이 법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물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이 자신들의 죄책을 좀 더 가볍게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위 각 증인들의 법정 진술 태도와 내용,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의 일관성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은 대체로 신빙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지 허위 진술할 동기가 있다는 추상적 가능성 내지 의심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우며, 여기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보태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그리고 개별적인 지도·감독을 충분히 받지 못한 것만은 명백해 보인다.

나) 운영일지와 통학차량 통합안전점검표 등 장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부의 작성을 통해 피고인 1과 피고인 2로 하여금 통학차량 하차 확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장부는 본래의 속성상 담당 보육교직원이 언제든지 허위로 작성할 소지가 다분하고, 허위로 작성될 경우 해당 보육교직원의 실제 의무이행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 즉, 그러한 장부는 담당자가 그 내용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 생각 없이 체크하거나, 확인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을 실제로는 확인하지 않고도 확인하였다고 체크하거나 또는 장기간 체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상급자의 결재·확인 전에 한 번에 몰아서 체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실제로 피고인 1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은 물론 사고 전날에도 ‘차량 내부에 원아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인솔교사 확인란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운영일지의 인솔교사 확인란이 있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아 몰랐다. 단지 통학차량 인솔교사로서 일하였다는 출근의 의미로만 알았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2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출근부에 하나, 하차 확인란에 하나 해서 두 번 사인을 하였다. 그러나 하차 확인란의 사인은 어떤 취지인지 내용을 읽어보지 않아 모르고 있다가 사건이 일어난 후 그 내용을 알게 되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특히 이 법정에서는 ‘선생님(공소외 3)이 안 계실 때는 그 다음 날 사인을 할 때도 있었다. 선생님이 조금 늦게 오면 퇴근했다가 그 다음 날 사인한 적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업무상 과실치사 또한 운영일지의 다음과 같은 기재 내용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운영일지가 제대로 관리되어 오지 않았고 사실과 달리 기재된 부분이 상당 부분 있음을 알 수 있다(수사기록 186면 이하). 즉, ① 운영일지에는 피고인 2가 운행한 차량이 ‘12인승 차량번호 ◇◇◇◇호’로 특정되어 있으나, 업무상 과실치사 실제로는 피고인 2가 2018. 3.경부터 운행한 이 사건 사고 차량은 ‘12인승 차량번호 ☆☆☆☆호’인바, 이 사건 사고시점까지 4달 정도가 지나도록 운영일지가 사실과 달리 작성되어 왔다. ② 운영일지를 보면 영아과정 보조교사가 공소외 5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공소외 5가 2018. 3. 22.경부터 2018. 7. 초순경까지만 위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8. 7. 초순경 공소외 8이 입사한 뒤로는 공소외 8이 그 업무를 맡고 공소외 5는 누리과정 보조교사로 업무를 변경하였다. ③ 이 사건 사고일 오전 당직교사가 공소외 9로 기재되어 있는데, 사실 공소외 9는 2018. 7. 16.부터 1주일간 연수를 가서 어린이집에 출근하지 않았다. ④ 운영일지의 컴퓨터 문서 파일 ‘시설장 결재’란에 피고인의 도장 이미지를 그대로 저장시켜 놓아 피고인이 매일 스스로 도장을 찍지 않고 문서를 출력하는 것만으로도 마치 매일 실제로 결재란에 날인을 한 것과 같은 외관이 형성되었다. 공소외 3도 수사기관에서 ‘시설장 결재’란 옆에 있는 ‘담당 결재’란에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자신이 서명을 하고 나서 담임교사들에게 운영일지를 주면서 결석한 원아를 체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⑤ 이 밖에도 운영일지에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오류가 있고 이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실제 운영이 운영일지 기재와 같이 이루어진 것은 아님을 드러낸다.

피고인 2는 통학차량 통합안전점검표와 관련하여도, 이 법정에서 ‘2018. 6.에 한 장 작성했는데, 그날 바로바로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끝난 다음 날 체크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점검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매월 한 번씩 그 점검표를 확인·결재하였다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점검표만으로 피고인 2가 실제 매일매일 그 확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제대로 관리·감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피고인 1의 누락된 서명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 운영일지의 인솔교사 확인란에 피고인 1의 서명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는 공소외 5를 시켜 피고인 1에게 서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주장하고 공소외 5의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도 이와 일치한다. 그러나 피고인 1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5로부터 그러한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지시 내용이라는 것도 공소외 5에게 ‘피고인 1이 통학차량 하차 후에 차량에 원아가 남아있는지를 실제로 확인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장부의 완결성을 위해 누락된 서명을 보충하라는 취지에 불과해 보인다.

라) 앞서 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모든 원아에 대하여 아동명, 출석일, 등·하원시간이 포함된 출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는 각 반마다 비치된 출석부를 담임교사가 작성하고 매월 원장인 피고인의 결재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3은 경찰에서 ‘출석부가 있는데, 사고 발생 전달에 피해자가 소속된 △△반 선생님이 아프셔서 갑자기 △△반을 맡게 되었고 그 이후로 출석 체크를 못하였다. 운영일지에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해야지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6면). 피고인은 원아의 등·하원시간이 포함된 출석부를 담임교사인 피고인 3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마) 그 밖에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서 공소외 10, 공소외 6,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9의 각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고인 1 등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과 개별적인 지시 및 지도 등 관리·감독을 해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에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는다.

다. 상당인과관계 등

과실범에 있어 행위자의 주의의무위반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나 행위자의 주의의무위반이 결과 발생의 유일한 원인일 필요는 없고, 행위자의 주의의무위반이 결과 발생에 대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단순한 조건이거나 우연히 결과를 유발한 조건인 경우를 넘어서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과실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면서 영유아 보육업무를 수행하고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 자는 피고인 1 등이고, 피고인은 피고인 1 등 보육교직원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어린이집 원장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 1 등에 대한 주의 내지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 피고인 1 등 모두가 자신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해태하였고, 다시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야기되었다면,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 1 등과 수평적 분업관계가 아닌 지휘·감독관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원아의 생명·신체와 직결되는 통학차량 하차 관리 및 출결상황 확인·보고 업무에서는 피고인이 피고인 1 등의 적절한 업무 처리를 기대하고 이를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피고인 4: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4: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과실치사상 범죄군 >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기본영역(감경: 처벌불원, 가중: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1. 범죄의 중대성

업무상 과실치사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크고 그로 인해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되었다. 피고인들이 몸담은 어린이집 측의 어처구니없는 과실로 생때같은 어린 딸을 먼저 떠나보낸 유족들이 겪고 있을 정신적 고통을 감히 헤아릴 수 없다. 피해자의 부모는 어린 딸이 고온의 차량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 내내 전혀 그러한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을 책망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자신들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너무 믿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자책하기도 하였다.

우리 사회에 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한 여러 크고 작은 도덕적·법률적 문제들이 불거져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과실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현저하였고, 그로 인해 또다시 안타까운 어린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점에서 어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낸 부모들은 물론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도 큰 충격을 안겨 주었고,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이끌어 내기도 주2) 하였다.

피고인들 중 일부는 여러 차례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한순간의 부주의, 사소한 부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피고인들의 주의의무는 너무나 당연하고도 중대한 것이기에 이를 위반한 것은 ‘커다란 부주의, 중대한 부주의’로 평가하여야 마땅하다.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높은 주의의무일수록 그 요구 수준은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2.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요소

가. 유족들의 처벌불원 의사

업무상 과실치사 피고인들은 재판 계속 중 피해자의 유족들(어머니, 아버지)과 합의하였고 그 유족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표시해 왔다. 어린 딸을 자신들의 잘못 없이 갑자기 잃은 유족들이 사건 발생 직후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보면, 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까지 많은 번민과 갈등이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즉, 피해자의 어머니는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받았으면 한다. 꼭 그렇게 되게 해 달라. 이 사건 사고를 계기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진술한 바가 있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들의 가족이 사죄의 뜻을 전하기 위해 집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만남을 거부한 채 ‘돌아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이미 사망하였기에 그 피해자 본인의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확인할 길이 없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있어 유리한 인자로 취급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예컨대, 교통사망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특별한 범죄전력이나 음주운전 등의 현저한 주의의무위반이 아니라면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하여 온 것이 일선 법원의 일반적인 양형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그러한 일반적인 교통사고와는 주의의무의 내용이나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에서 차원을 달리한다.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으로서는 그 업무의 객체가 어른에 비해 행동 및 상황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영유아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주의의무위반이 야기할 위험성에 대하여 평소 충분히 예견하고 그러한 사고 발생을 회피하기 위해 대비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 업무상 과실치사 또한 차량에 있던 피해자를 조금만 일찍 발견했더라면 사망의 결과까지 야기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과 그 결과는 교통사고와 같이 순간적으로 일어나 회복불가능한 상태에 놓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고도 회복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점이 ‘뒤늦게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이라며 이 사건 사고를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이고, 반대로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크게 한다.

업무상 과실치사 또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유족들이 표시한 처벌불원의 의사는, 그 범죄로 인한 피해가 피해자 개인의 영역에 국한될수록 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수록 양형에 유리하게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반대로 그 피해가 피해자 개인의 영역을 넘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양형에 유리하게 미치는 영향력은 작아진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은 좁게는 해당 유족들의 딸인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이지만, 넓게 보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 어린이집의 안전 문제에 관하여 진지하게 되돌아볼 계기가 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상당한 사건이었기에 그 범죄로 인한 피해가 피해자 개인의 영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어서,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유족들의 의사에 전적으로 의존할 만한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유족들이 표시한 처벌불원 의사를 존중하여 그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통해 도모할 형벌의 일반예방적 측면도 아울러 충분히 고려하기로 한다.

나. 형벌의 일반예방적 측면

업무상 과실치사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각자가 설정해 놓은 복잡한 분업관계 속에서 자신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다른 사람의 지배·관리 영역에 노출한 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위험사회에서는 자신의 주의의무위반이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하고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반대로 그러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 동종업계 종사자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도 향후 이러한 유형의 사고를 경계하고 이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은,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하차확인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사회제도적 예방책을 마련·보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다. 피해 보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금전으로 회복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피해자의 유족들이 이 사건 어린이집이 가입한 어린이집안전공제회로부터 일정한 공제금을 지급받는 사정도 양형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라. 과실범으로서의 책임

피고인들은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이다. 우리 형사법은 과실범에 대하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업무상 과실치사 그 결과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측면이 있지만 그 행위가 과실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법정형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의 결과에만 치중하여 과실범인 피고인들에게 고의범에 상응할 정도의 과중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마. 전과관계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2도 오래전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바. 반성 등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4의 경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사정이 있지만,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노력하는 등 자신이 운영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원장으로서 책임을 공감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로 보인다.

3. 피고인들의 개별적 양형요소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가장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인솔하던 차량에서 피해자가 하차하지 못하여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비록 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한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2012년 대학을 졸업한 이래 약 4년 동안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해 온 사람이고 2014년에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4개월 정도 근무한 경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1차적인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출근한 지 16일 만에, 통학차량에 동승한 지 이틀 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그러한 사고 경위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 피고인 2

피고인은 시간제 근무자로서 단지 업무를 빨리 마치고 밭으로 가서 작물을 돌볼 생각으로 자신의 의무를 방기한 채 차량 내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차량 문을 잠근 채 어린이집을 급히 떠났다. 피고인은 통학차량의 운전기사로서 피고인 1과 함께 법령상 명시적으로 영유아 하차 확인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가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임을 망각하고 관련 장부도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오전에만 2회에 걸쳐 통학차량을 운전하고 바로 퇴근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으로부터 매월 40만 원을 받는 시간제 근무자였던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피고인 3

업무상 과실치사 피고인은 2010년경 대학을 졸업한 이래 약 8년 동안 보육교사로서 근무하였고, 2014년경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해 왔다. 피고인이 담임을 맡은 반은 총원이 14명으로서 사고 발생일에 특별히 원아의 출결상황을 확인하는 데 장애가 될 만한 내·외부적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17년에도 피해자의 담임을 맡은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잘 알고 있어 피해자의 출결상황을 확인하기 용이한 상황이었다. 업무상 과실치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석하였다는 사실을 제때 확인하지 못하였고, 10:00경 피해자가 등원하지 않았음을 인식한 뒤에도 단지 ‘보호자가 차량으로 개별 등원시키려나 보다.’ 또는 ‘결석하려나 보다.’라고 안이하게 생각한 채 16:00경이 되도록 장시간 보호자에게 연락하거나 원장 등 다른 보육교직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등원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빨리 확인·보고하였더라도, 적어도 피해자가 사망하지는 않았으리라는 점에서 안타까운 대목이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그만큼 크다.

다만 피고인이 당뇨병과 그로 인한 합병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라. 피고인 4

업무상 과실치사 해당 조직에서 높은 직급·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직급·지위가 낮은 사람에 비해 해당 조직의 업무가 야기할 수 있는 사고 발생을 회피하기 위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러한 사고 발생을 회피하기 위한 실질적인 의사결정의 권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업무상 과실치사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자신의 분장업무에만 치중한 피고인 1 등보다 오히려 이 사건 어린이집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소속 보육교직원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있는 피고인이, 통학차량 하차 및 출결상황 관리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구축된 시스템이 실제로도 잘 돌아가는지 항시 주의 깊게 관찰하며 잘못이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지시하여, 이 사건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원천적으로 줄일 기회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장으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보육교직원 3명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피고인도 직접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담당한 피고인 1 등 못지않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큰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은 본질적으로는 어떤 조직의 수장으로서 직접 행위자인 조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1 등 직접 행위자에 비하여 중하거나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시와의 협의하에 2019. 2. 말경까지만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그 후 폐쇄하기로 결정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4. 결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경위, 주의의무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유사사건에서의 양형례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 지] 관계 법령 등: 생략]



판사 김종신


업무상 과실치사 주1) 공소장에는 피고인 4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로서 ‘피고인 3으로 하여금 원아의 출결상황을 제대로 확인하도록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으나(공소장 4면 6~8행), 정작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은 누락하였다. 그렇지만 피고인 4와 그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통학차량 하차 관리에 관한 부분 외에 어린이집의 원아에 대한 출결상황 확인 업무에 관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였다는 취지로도 다투어 왔는바,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를 공소장변경 없이 추가하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 업무상 과실치사 한편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이 보육시설 운영일지의 인솔교사 확인란에 서명하지 않는 등 통학차량에 탑승한 원아의 하차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알면서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피고인 4가 피고인 1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의 일례에 불과하므로 그 기재를 삭제한다. 그 밖에 전체적으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장 기재와 일부 달리 인정하였다.


주2) 2018. 10. 16. 공포되어 2019. 4. 17.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도로교통법은 제53조 제5항, 제138조의2 제2항을 신설하여, 어린이통학차량의 운전자가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하차확인장치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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