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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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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2019년 사건 사례

작성일19-05-31 11:02 조회 2,1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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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살인미수 사건 사례

살인미수 ( 인정된죄명 : 특수상해 ) 특수재물손 확정




【판시사항】

피고인은 임대차 문제로 오랫동안 분쟁을 겪어 오던 갑을 향해 자동차를 급가속하여 돌진하였으나 갑을 직접 충격하지는 못하고 그 옆에 서 있던 을을 그대로 들이받아 공중에 몸이 뜬 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그곳에 주차된 병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였고, 도망가는 갑을 쇠망치를 들고 쫓아가 갑을 향해 수차례 던지거나 휘두르면서 이를 제지하는 갑과 서로 붙잡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갑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갑, 을에 대한 각 살인미수 및 특수재물손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각 살인미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갑, 을에 대한 각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살인미수 피고인은 임대차 문제로 오랫동안 분쟁을 겪어 오던 갑을 향해 자동차를 급가속하여 돌진하였으나 갑을 직접 충격하지는 못하고 그 옆에 서 있던 을을 그대로 들이받아 공중에 몸이 뜬 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그곳에 주차된 병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였고, 도망가는 갑을 쇠망치를 들고 쫓아가 갑을 향해 수차례 던지거나 휘두르면서 이를 제지하는 갑과 서로 붙잡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갑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갑, 을에 대한 각 살인미수 및 병 회사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살인미수 피고인이 갑 소유의 건물에서 운영하던 점포가 임대차계약 종료 및 건물명도 소송으로 최종적으로 강제집행이 된 후 서로 감정이 악화된 상태였고, 범행에 사용된 쇠망치는 총길이 약 39㎝, 쇠(머리) 부분 가로 11㎝, 세로 4㎝, 직경 4㎝, 무게 1.46㎏으로 이를 휘둘러 머리나 얼굴 등을 가격할 경우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적어도 갑을 살해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으리라는 의심은 들지만, 범행 시각과 장소, 갑이 도망가면서 보인 모습과 입은 상처, 피고인의 사망 결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정도, 피고인과 갑이 몸싸움을 할 당시 정황들 및 피고인과 갑의 각 진술 내용, 피고인이 을을 자동차로 충격할 당시 전후 상황, 피고인이 갑에게 망치를 휘두르고 몸싸움을 할 당시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제1심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을 채택하여 각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배심원의 평결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이 담긴 각 CD를 다시 재생·시청한 결과 등 추가로 조사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제1심의 판단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사실 중 각 살인미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갑, 을에 대한 각 특수상해 및 병 회사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이다.


살인미수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살인미수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가) 살인미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에 사용된 흉기의 종류와 수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은 승용차로 피해자 공소외 2를 들이받기 전후에 위 피해자를 인식하였고, 쇠망치로 피해자 공소외 1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였음에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충분히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살인미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면,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특수상해죄와 피해자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승용차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죄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공소외 2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공소외 3 주식회사 소유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으로서,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별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므로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살인미수 그런데 원심은 위 각 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죄수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이러한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도76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직권파기를 하지는 아니한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살인미수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8. 6. 7. 08:20경 서울 (주소 1 생략)에 있는 공소외 1의 주거지 앞에 도착하여 위험한 물건인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주변에 주차한 뒤 대기하다가 공소외 1이 주거지에서 나와 승용차에 탑승하여 이동하자 그 뒤를 운전하여 뒤쫓아 갔고, 공소외 1이 서울 (주소 2 생략)에 있는 ‘○○빌딩’에 주차하고 빌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다시 주변에 주차하여 대기하던 중 공소외 1이 위 빌딩에서 나와 승용차에 탑승하자 곧바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소외 1이 탑승한 승용차의 뒤를 막은 뒤,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39cm, 쇠머리 직경 4.1cm, 무게 1.46kg)를 들고 이 사건 승용차에서 내려 공소외 1에게 접근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공소외 1이 그 앞 건물인 서울 (주소 3 생략)에 있는 ‘△△빌라’ 쪽으로 도망가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승용차에 탑승하여 같은 날 08:22경 위 ‘△△빌라’ 주차장 입구에 도망간 공소외 1을 향해 급가속을 하여 돌진하였으나,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공소외 2(58세)를 그대로 들이받아 공중에 몸이 뜬 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을 살해하려다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L1부위의 골절, 폐쇄성(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살인미수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1에게 돌진하였으나 직접적으로 피해자 공소외 1을 충격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1이 도망가자 위 가)항 기재 쇠망치를 들고 곧바로 이 사건 승용차에서 내려 쫓아가다가, 서울 (주소 4 생략)에 있는 ‘(상호 1 생략)’ 앞에 이르러 쇠망치를 들고 피해자 공소외 1의 머리를 향하여 수회 내리치고, 그 과정에서 이를 막는 피해자 공소외 1의 손목 부분 등도 때리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도망가는 피해자 공소외 1을 향해 쇠망치를 던지고 바닥에 떨어진 쇠망치를 집어 들고 계속 쫓아가, 서울 (주소 5 생략)에 있는 ‘(상호 2 생략)’ 매장 부근에 이르러 다시 피해자 공소외 1의 머리를 향해 쇠망치를 휘두르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 공소외 1과 서로 붙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공소외 1의 몸 위에 올라타 쇠망치로 피해자 공소외 1의 머리와 얼굴 부분 등을 수차례 가격하고, 계속 몸싸움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공소외 1의 완강한 저항으로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골 파열 골절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개방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원심의 판단

살인미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을 다치게 할 의도로 이 사건 승용차로 돌진하거나 쇠망치를 휘두르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 공소외 1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범행 시각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출근시간대였고, 범행 장소는 시시티브이(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인적이 드물지 않은 곳이었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을 향하여 수차례 쇠망치를 휘두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공소외 1은 손과 팔로 막으면서 계속 움직였고, 균형을 잃고 휘청거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 공소외 1이 머리에 입은 상처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개방상처에 불과하다.

③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승용차가 피해자 공소외 2를 충격할 당시 이 사건 승용차의 이동 거리가 짧았고, 최고 속도도 시속 21km 정도에 불과하며, 피해자 공소외 1은 이 사건 승용차 옆으로 피하여 직접 가격을 당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로 피해자 공소외 1을 들이받으려고 할 당시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까지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살인미수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을 쫓아가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양발로 머리를 짓밟는 행위를 하였으나,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쇠망치를 빼앗긴 다음에 적극적으로 되찾으려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고 피해자 공소외 1이 피고인을 위에서 자신의 몸으로 누르고 있는 상황에 이르러서는 피해자 공소외 1을 밀쳐 내거나 별다른 공격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 공소외 1은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쇠망치로 좌측 광대뼈 부분을 맞았다고 하였으나, 광대뼈가 골절되거나 심각한 얼굴 피부 손상을 입지는 않았고, 당시 피고인이 쇠망치로 피해자 공소외 1을 폭행하였는지 분명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맞았다고 하더라도 타격의 강도가 세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당심의 판단

가) 살인미수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9137 판결 등 참조). 또한 이와 같이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와 같은 내심적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716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4450 판결 등 참조).

나) 살인미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되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피해자 공소외 1을 살해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과 임대차 문제로 오랫동안 분쟁을 겪다가 2018. 6. 4. 피고인이 운영하던 점포가 최종적으로 강제집행이 된 후 감정이 악화된 상태였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이 들어간 건물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위 피해자가 나오자 쇠망치를 들고 이 사건 승용차에서 내려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려고 하였으며, 피해자 공소외 1이 도망가자 이 사건 승용차에 탑승한 뒤 위 피해자를 향해 가속하여 진행함으로써 ‘△△빌라’ 주차장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 공소외 2를 충격하였다.

③ 그 후 피고인은 쇠망치를 들고서 도망가는 피해자 공소외 1을 쫓아가며 위 피해자를 향하여 쇠망치를 여러 번 휘둘렀고, 피해자 공소외 1이 이를 손이나 팔로 제지하거나 막았는데, 만일 이러한 제지 행위 등이 없었다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5일쯤 전에 이 사건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쇠망치를 조수석에 가져다 두었는데, 범행에 사용된 쇠망치는 총길이 약 39㎝, 쇠(머리) 부분 가로 11㎝, 세로 4㎝, 직경 4㎝, 무게는 1.46㎏으로(증거기록 129 내지 132쪽) 이를 휘둘러 머리나 얼굴 등을 가격할 경우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다.

다) 살인미수 그러나 한편 앞서 원심이 설시한 이 사건 범행 시각과 장소, 피해자 공소외 1이 도망가면서 보인 모습과 입은 상처, 피고인의 사망 결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 1이 몸싸움을 할 당시 정황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 1의 각 진술 내용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공소외 1을 살해할 의사는 없었고, 단지 혼내주겠다고 생각하였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일 오전에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으나, 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 자포자기한 심정이었을 뿐이라고 하고 있다(증거기록 330쪽).

② 피해자 공소외 1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오전에 통화할 당시에는 평소보다 언쟁이 없는 편이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차분하였으며, 자신을 죽이겠다는 등의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0쪽, 426쪽).

(2)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2를 이 사건 승용차로 충격할 당시 전후 상황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의 집 앞에 도착한 이후 위 피해자와 20~30분 동안 통화하였고, 이 사건 승용차로 피해자 공소외 1이 탑승한 승용차를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은 후 차에서 내린 피해자 공소외 1을 향해 곧바로 가속하여 진행하거나 쇠망치로 가격하려고 달려가지 않은 채 잠시 동안 말다툼을 벌였는데, 이러한 경위와 피고인의 행동 등을 보면 피고인이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을 살해하려는 마음을 먹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로 피해자 공소외 1을 향하여 가속하여 진행하였으나, 위 피해자와의 거리가 짧았고,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여 피해자 공소외 2를 충격할 당시의 최고 속도가 높지 않은 편이었으며(약 시속 21㎞로 추정), △△빌라 주차장의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급가속하면서 피해자 공소외 1을 향하여 돌진하는 상황은 아니었다.

(3)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에게 망치를 휘두르고 몸싸움을 할 당시 상황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로 피해자 공소외 2를 충격한 이후 쇠망치를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 공소외 1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를 향하여 여러 차례 쇠망치를 휘두르기는 하였으나, 범행 CCTV 영상 및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9, 50) 등에 나타난 피해자 공소외 1의 모습이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치명적인 상처 등을 입히기 위해 머리 등을 조준하여 쇠망치를 휘둘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공소외 1의 두개골 CR 사진(피고인 제출 증 제58호증)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 공소외 1의 진술과 달리 위 피해자가 머리 부위를 직접 맞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을 추격하여 ‘(상호 2 생략)’ 매장 앞에서 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쇠망치로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모습 등은 특별히 확인되지 않는다.

라) 살인미수 더욱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아래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사실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인데,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될 것이고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등 참조).

살인미수 원심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을 채택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배심원의 평결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당심에서 이미지개선 및 화질개선 CD(증거목록 순번 84),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이 담긴 각 CD(증거목록 순번 50, 65)를 다시 재생·시청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마) 살인미수 한편 검사는 피해자 공소외 1을 살해하려다가 피해자 공소외 2를 이 사건 승용차로 들이받았다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살인미수죄로 기소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을 상해하려고 하다가 다른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하면서 피해자 공소외 2가 현장에 있었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고의의 전용이 문제 되는 경우,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 공소외 2를 인식했는지는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심에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쇠망치로 피해자 공소외 1을 향하여 수회 휘두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머리 부위를 가격한 것으로는 인정하지 않았는데,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충분히 수긍이 되므로, 이에 관한 명시적인 판단이 없다고 하여 원심에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4) 소결

따라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인미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로 피해자 공소외 1을 향해 진행하여 위 피해자 주변에 있던 피해자 공소외 2를 다치게 한 데 이어서, 도망가는 피해자 공소외 1을 향해 쇠망치를 수차례 휘두르고 던지며 주먹으로 폭행함으로써 피해자 공소외 1을 다치게 한 것으로 범행 도구와 방법 등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중하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과 임대차 문제로 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고, 더욱이 그 과정에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 공소외 2가 중한 상해를 입기도 하여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는 치료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다친 부분도 척추, 요추골 등으로 신체의 중요한 부위에 해당하여 피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사과하는 편지를 쓰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1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자동차를 손괴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 공소외 2가 상해를 입은 부분에 관하여는 깊이 뉘우치고 있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공소외 2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 공소외 3 주식회사에 자동차 수리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처단형,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비롯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에서 배심원들이 표시한 양형에 관한 주1) 의견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주2) 아니한다).


살인미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살인미수 범죄사실】

[기초 사실]

살인미수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서울 (주소 6 생략)에 있는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차하여 ‘(상호 3 생략)’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6. 1. 7. 피해자 공소외 1(60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피해자 공소외 1과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자 하였으나 서로 임차조건에 이견이 있어 2016. 5. 20. 기간만료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이 과도하게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여 권리금 미회수 등 큰 피해를 보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에 불응하였고, 이에 피해자 공소외 1은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최종 승소한 후 2017. 10.경부터 수차례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과의 충돌로 실패하게 되었다.

살인미수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과 서로 형사고소를 하고, 피해자 공소외 1의 주거지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피해자 공소외 1과 감정대립을 해 오다가 2018. 6. 4.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자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하여 극도로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 당일(2018. 6. 7.) 아침 피해자 공소외 1의 주거지 앞에서 시위를 하기 위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다가 피해자 공소외 1과 전화로 말다툼을 심하게 하게 되었다.

[ 살인미수 범죄사실]

1.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8. 6. 7. 08:20경 서울 (주소 1 생략)에 있는 공소외 1의 주거지 앞에 도착하여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승용차를 주변에 주차한 뒤 대기하다가 공소외 1이 주거지에서 나와 승용차에 탑승하여 이동하자 그 뒤를 운전하여 뒤쫓아 갔고, 공소외 1이 서울 (주소 2 생략)에 있는 ‘○○빌딩’에 주차하고 빌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다시 주변에 주차하여 대기하던 중 공소외 1이 위 빌딩에서 나와 승용차에 탑승하자 곧바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소외 1이 탑승한 승용차의 뒤를 막은 뒤,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39cm, 쇠머리 직경 4.1cm, 무게 1.46kg)를 들고 이 사건 승용차에서 내려 공소외 1에게 접근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공소외 1이 그 앞 건물인 서울 (주소 3 생략)에 있는 ‘△△빌라’ 쪽으로 도망가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승용차에 탑승하여 같은 날 08:22경 위 ‘△△빌라’ 주차장 입구에 도망간 공소외 1을 향해 급가속을 하여 돌진하였으나,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공소외 2(58세)를 그대로 들이받아 공중에 몸이 뜬 후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그곳 주차장 입구에 주차된 피해자 공소외 3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공소외 1을 상해하려다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L1부위의 골절, 폐쇄성(우측)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8,287,61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특수상해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1에게 돌진하였으나 직접적으로 피해자 공소외 1을 충격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1이 도망가자 제1항 기재 쇠망치를 들고 곧바로 이 사건 승용차에서 내려 쫓아가다가, 서울 (주소 4 생략)에 있는 ‘(상호 1 생략)’ 앞에 이르러 쇠망치를 들고 피해자 공소외 1의 머리를 향하여 수회 내리치고, 그 과정에서 이를 막는 피해자 공소외 1의 손목 부분 등도 때리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도망가는 피해자 공소외 1을 향해 쇠망치를 던지고 바닥에 떨어진 쇠망치를 집어 들고 계속 쫓아가, 서울 (주소 5 생략)에 있는 ‘(상호 2 생략)’ 매장 부근에 이르러 다시 피해자 공소외 1의 머리를 향해 쇠망치를 휘두르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 공소외 1과 서로 붙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공소외 1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 공소외 1의 머리와 얼굴 부분 등을 수차례 가격하고, 계속 몸싸움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골 파열 골절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개방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살인미수 증거의 요지】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살인미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주3) 범위

제1범죄(폭력):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특수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주4)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제2범죄(폭력):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특수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4년

[2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3년)에 제2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을 합산하고, 하한은 특수상해죄의 법정형 하한(징역 1년)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앞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살인미수 무죄 부분】

살인미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의 나. 1)항 기재와 같고, 이는 위 2의 나.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특수상해죄와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특수상해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배준현(재판장) 강성훈 표현덕


주1) 원심에서 배심원 1명은 징역 2년 6월, 배심원 3명은 징역 2년, 배심원 3명은 징역 1년의 양형 의견을 피력하였다.


주2) 살인미수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유무죄 부분은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1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관한 유죄 부분과 동일한 공소사실 관계에 있는 만큼, 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역시 유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주3) 살인미수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선고형 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위 각 범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특수상해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특수상해죄를 기준으로 살펴본다.


주4)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는 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형법이 개정됨으로써 신설된 것으로, 이 사건 기소 당시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특수상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2018. 8. 15.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02.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유형이 적용되고, 그 이전 기소사건은 ‘01. 일반적인 상해’ 유형의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특수상해죄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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