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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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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작성일15-10-08 13:42 조회 2,7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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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란?

재산범죄(財産犯罪)는 재산적인 법익을 침해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가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약어로 재산범(財産犯)이라고 하거나 재산범죄를 범한 범죄자를 재산범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 재산범죄의 종류

사기와 공갈의 죄
– 사기죄
–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 준사기죄
–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부당이득죄
– 공갈죄

횡령과 배임의 죄
– 횡령, 배임죄
–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죄
– 배임수뢰죄
– 배임증뢰죄
– 점유이탈물횡령죄

장물에 관한 죄
– 장물의 취득, 알선등 죄
– 상습장물의 취득, 알선등 죄
– 업무상과실, 중과실로 인한 장물취득등 죄

손괴의 죄
– 재물 또는 문서의 손괴죄
– 공익건조물 파괴죄
– 중손괴죄
– 재물손괴등 치상죄
– 특수손괴죄
– 경계침범죄

(1)사기의 죄(형법 제347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2)횡령의 죄(형법 제355조 제1항) –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3)배임의 죄(형법 제355조 제2항)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4)공갈죄(형법 제350조) –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5)절도의 죄(형법 제329조) – 타인의 재물을 취득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6)강도의 죄(형법 제333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7)장물의 죄(형법 제362조) –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8)손괴의 죄(형법 제366조) –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9)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3조) –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①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 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적으로 「형법」 제333조·제334조·제336조·제340조제1항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형법」 제363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 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 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短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제5조의5(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형법」 제337조·제33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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