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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법률상담과 피해자 신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2-21 08:40 조회 : 1,169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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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형사고소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상담에 드는 비용을 부담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고소  제7조의2제4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5항).

※  형사고소 . 성폭력전문변호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지원 및 법률상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2018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제3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 Ⅳ -2.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성폭력 피해 신고기관 및 연락처

형사고소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시설의 책임자 등은 성폭력 사실을 안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 신고의무  형사고소 . 성폭력전문변호사 

  형사고소 . 성폭력전문변호사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함)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사람이 다음의 범죄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고소 제9조).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고소 제3조)

 특수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고소 제4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고소 제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고소 제6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고소 제7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형법」  형사고소 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형법」  형사고소 제301조의2)


형사고소  성폭력피해상담소

 형사고소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을 통해 성폭력 피해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고소 제11조제1호).

※ 형사고소  전국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연락처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성폭력피해상담소에서  형사고소 검색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성폭력피해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 외에도 다음의 지원을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고소 제11조).


 성폭력피해의 신고접수 형사고소

 형사고소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연계

 형사고소  성폭력 피해자와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구성원 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형사고소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

 형사고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 등에의 동행

 형사고소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형사고소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그 밖에 성폭력 및 성폭력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형사고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형사고소 . 성폭력전문변호사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통해 성폭력 피해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

※  형사고소 . 성폭력전문변호사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성범죄 피해자–성폭력 피해자의 보호–피해자보호시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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