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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시 재산분할 소송 사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9-03 17:45 조회 : 2,399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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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시 재산분할 소송 사례




【국제이혼 시 재산분할 소송판시사항】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 채권자가 우리나라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되는지 여부(적극) / 외국적 요소가 있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취소대상인 사해행위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



【국제이혼 시 재산분할 소송판결요지】


채권에 관한 법률관계에 외국적 요소가 있을 경우에,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한 바가 없고, 국제사법에도 당해 법률관계에 적용할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에 관한 직접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야 한다(국제사법 제26조 등).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 채권자가 우리나라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경우의 준거법에 관해서도 국제사법은 달리 정한 바가 없다. 그러므로 이때에도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되어야 하는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피보전권리는 단지 권리행사의 근거가 될 뿐이고 취소 및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해행위이며,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채무자와 법률행위를 한 수익자 및 이를 기초로 다시 법률관계를 맺은 전득자 등이 가장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거래의 안전과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요소 등을 감안하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은 취소대상인 사해행위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이다.


국제이혼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국제이혼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에 관한 법률관계에 외국적 요소가 있을 경우에, 당사자가 그 준거법을 선택한 바가 없고, 「국제사법」에도 당해 법률관계에 적용할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에 관한 직접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야 한다(국제사법 제26조 등).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 채권자가 우리나라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경우의 준거법에 관해서도 「국제사법」은 달리 정한 바가 없다. 국제이혼 그러므로 이때에도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되어야 할 것인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피보전권리는 단지 권리행사의 근거가 될 뿐이고 취소 및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해행위이며,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채무자와 법률행위를 한 수익자 및 이를 기초로 다시 법률관계를 맺은 전득자 등이 가장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거래의 안전과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요소 등을 감안하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은 취소대상인 사해행위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이라고 할 것이다.

2. 국제이혼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가. 러시아국 사람인 원고와 원심공동피고 1은 러시아국에서 혼인하였다가 2011. 11. 4. 이혼한 사이인데, 원심공동피고 1은 원고와 혼인 중에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던 러시아국 사람인 피고와 내연관계를 맺고, 2010. 2. 25. 피고에게 본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2. 24.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국제이혼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원심공동피고 1에 대해서는 주위적으로 2006. 4. 25. 러시아국법에 따라 체결한 재산분할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러시아 가족법에 의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서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에 해당하는 금전 지급을 구하였다. 또 피고에 대해서는 주위적으로는 러시아 가족법상 부부 일방 명의의 재산을 타방의 동의 없이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악의이면 그 양도는 무효인데 피고는 내연녀이므로 악의의 양수인이라고 하여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 그리고 예비적으로는, 위 재산분할계약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원심공동피고 1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및 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

다. 국제이혼 원심은 원심공동피고 1 및 피고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원심공동피고 1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는 이 사건 아파트 가격의 1/2 상당의 금전 지급을 명하는 범위에서 인용하였다. 그리고 피고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는 그 피보전채권의 준거법인 러시아국법과 사해행위의 준거법인 대한민국법이 누적적으로 준거법이 되어 양쪽 준거법 모두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러시아국법상 채권자취소권의 근거 규정이 있다거나 러시아국법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다.

3. 그러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위 원심의 판단은 다음의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국제이혼 우선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준거법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 이 사건 매매계약에 적용되는 준거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상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원심공동피고 1과 피고가 모두 러시아국 사람이지만 그 계약에 적용할 준거법의 선택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이와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의 당사자가 거기에 적용할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되고(국제사법 제26조 제1항), 특히 그 계약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므로(국제사법 제26조 제3항), 결국 이 사건 아파트가 소재한 대한민국법이 이 사건 매매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등과 관련한 법률관계에 적용할 준거법도 대한민국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보전채권의 준거법과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의 준거법이 다른 경우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두 준거법에서 정한 행사요건을 누적적으로 충족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피보전채권의 준거법인 러시아국법에 일반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국제이혼 원심의 판단에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한편 원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는 불복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상고이유를 기재하였을 뿐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5. 국제이혼 결론

이에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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