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혼인무효의 차이?! > 이혼·가사소송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이혼·가사소송

법률상담 1:1 바로상담하기 010-6275-1386
이혼·가사소송
이혼과 혼인무효의 차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6-01-22 11:26 조회 : 4,705회 좋아요 : 30건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혼인무효,취소 소송은 아래 법률조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에서 알아야 할 법률조항입니다.

 

 ∙ 이혼과의 차이 : 이혼, 혼인취소, 혼인무효 모두 혼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이혼은 혼인의 존속 중에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인데 반해, 혼인취소와 혼인무효는 혼인의 성립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상 장애를 이유로 혼인취소소송,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혼인취소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인취소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혼인은 장래를 향해 종료·해소 됩니다

 
1. 혼인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2.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3.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4.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5. 중혼(重婚)인 경우

6.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7.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혼인무효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5조). 이 경우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 즉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1.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2.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 사이의 혼인인 경우

3.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