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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
간통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5-10-12 14:31 조회 : 4,757회 좋아요 : 30건

본문

■ 간통죄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에 따르면,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위헌법률 결정
「형법」 제2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결정에 따라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간통죄의 보호법익인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하여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는 것이며, 현재 간통으로 처벌되는 비율이 매우 낮고, 간통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낮아져 간통죄는 행위규제규범으로서 기능을 잃어가고, 형사정책상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게 되었다.…심판대상조항이 일률적으로 모든 간통행위자 및 상간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국가형벌권의 과잉행사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간통 및 상간행위에는 행위의 태양에 따라 죄질이 현저하게 다른 수많은 경우가 존재함에도 반드시 징역형으로만 응징하도록 한 것은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 또는 제한하여 책임과 형벌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2009헌바17, 2015. 2. 26. 결정)

■ 「형법」 제241조 효력의 상실
「형법」 제241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3항 본문 )
다만, 2008년 10월 30일에 「형법」 제241조에 대한 합헌결정이 있었으므로 이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3항 단서 )

■ 재심청구
2008년 10월 31일 이후에 「형법」 제241조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4항 및 「형사소송법」 제423조 )

■ 보상청구
재심청구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原判決)에 따라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 또는 「형사소송법」 제470조제3항에 따른 구치(拘置)와 「형사소송법」 제473조부터 제47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속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대해 해야 하며,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은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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