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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이혼전문변호사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이혼한 국제커플 자녀문제 해결 수단으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6-05-11 10:03 조회 : 4,227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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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커플이 크게 늘면서 최근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국적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 부부로 살다가 불화 등으로 이혼을 하거나 별거를 할 때 배우자 일방이 협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모국으로 떠나버리는 사례가 많은데, 이때 자녀를 신속히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이 협약이기 때문이다. 외국으로 무단 이동된 자녀는 기존 양육자와 접촉이나 연락이 배제된 채 익숙하지 않은 문화의 외국 생활에 적응하느라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 부부 가운데 누가 양육권을 가질 것인지는 법원의 정식 재판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선고가 날 때까지 긴 시간 동안 그만큼 자녀의 복지는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도 이 협약을 근거로 아동 반환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배우자 일방 등이 해외로 불법 이동시킨 아동을 신속히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1980년 국제사법회의에서 만들어진 국제협약이다. 1983년 발효된 이 협약에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해 미국·영국·독일·호주 등 94개국이 가입했다(2016년 4월 11일 기준). 협약을 적용하려면 자녀가 살던 나라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나라가 모두 협약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2년 5월 협약에 가입해 이듬해 3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일본은 2013년 5월 협약에 가입해 2014년 4월 법이 시행됐다. 협약의 적용 대상은 16세 미만의 아동이다.


◇무단으로 자녀 이동… 법원, 협약 근거로 잇따라 반환 결정= 국내에서도 이 협약을 근거로 한 아동 반환 결정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 이현경 판사는 "자녀를 무단으로 한국에 데려온 뒤 외국에 있는 부인과 6개월 넘게 연락을 끊었다면 부인에게 자녀를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을 적용한 첫 사례다.

이 사건 아동반환청구심판을 낸 재일교포 A씨는 2005년 1월 한국인 남편 B씨와 일본에서 결혼해 두 자녀를 낳았다. 그러다 부부 사이가 멀어졌고 두 사람은 2013년 4월 별거를 시작했다. 아이들은 엄마인 A씨가 일본에서 키웠다. A씨와 B씨는 2014년 2월 이혼신청서를 작성하면서 A씨를 아이들의 친권자로 하기로 협의했지만 이혼신고를 마무리 짓진 않았다. 그러던 2015년 7월 B씨는 "의식을 잃었다 되찾은 아버지에게 아이들을 보여주고 싶다"며 "아이들을 한국으로 데려갔다가 8월초에 일본에 다시 데려다주겠다"고 했다. A씨는 남편의 말을 믿고 아이들을 한국으로 보냈다. 하지만 B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들어온 뒤 연락을 끊었다.

이 판사는 "A씨와 B씨의 법률상 이혼절차가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별거하면서 A씨로 하여금 자녀들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게 하는 의사가 있었다"면서 "B씨는 일본에 살던 자녀들을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데리고 있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A씨의 양육권을 침해하고 있는 만큼 B씨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녀들을 되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달 22일에는 이 협약을 적용해 아동반환을 인정한 두 번째 사례가 나왔다. 일본 영주권을 가진 중국인 아내 C씨와 한국인 남편 D씨는 일본에서 살다가 지난해 6월 D씨만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별거를 시작했다. 아이들은 C씨가 일본에서 키웠다. D씨는 별거중에도 회사 문제로 일본을 드나들며 자녀를 한달에 한번씩 만나왔다. 그러다 같은해 10월 C씨와 협의없이 자녀를 한국으로 데리고 와버렸다. 이에 C씨는 "자녀를 일본으로 돌려보내 달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아동반환청구심판을 냈다. 법원은 "D씨는 출생시부터 계속 일본에서 생활해 온 자녀를 한국으로 무단 이동시켜 공동 양육자인 C씨의 양육권을 침해했다"며 "헤이그 아동탈취협약에 따라 C씨에게 자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중대한 위험 있거나 이동한지 1년이 지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다면= 협약에 따른 아동반환 결정이 잇따르고 있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아동의 소재 파악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법무부에 헤이그 아동탈취사건임을 기재해 사실조회를 요청하고 동시에 법원에 아동반환청구심판을 내면 아동의 소재 파악이 쉬워져 좀 더 신속한 반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의할 점은 또 있다. 배우자 일방이 자녀를 무단으로 데려갔다고 언제나 이 협약에 따라 반환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협약 제12조 4항에 따른 예외가 있기 때문이다. △불법적 이동 또는 유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 절차가 개시됐고 아동이 현재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다고 증명되는 경우 △양육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이동 또는 유치에 동의하거나 추인한 경우 △반환시 아동이 육체적 또는 정식적 위해에 노출되거나 그밖에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아동이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고 아동의 의견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정도의 연령과 성숙도에 이른 경우 등이 그것이다.

지난 2월 서울가정법원은 멕시코에서 주재원 생활을 하던 E씨가 아내 F씨를 상대로 낸 아동반환청구를 기각했다. E씨는 멕시코에서 함께 생활하던 아내 F씨가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일방적으로 귀국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멕시코와 한국 등 잦은 이동으로 딸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딸이 한국으로 들어와 잘 적응하고 있고 엄마와 오빠와 함께 한국에서 살고 싶어한다"며 남편 E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환 결정으로 아동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에 노출되거나 그밖에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 결정은 반환 예외 규정을 적용한 첫 사례다.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으로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됐더라도 이동일로부터 1년이 경과했고 아동이 이미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다는 점을 이유로 아동반환청구를 기각한 사례도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3월 일본인 남편 G씨가 한국인 아내 H씨를 상대로 낸 아동반환청구심판에서 "자녀가 불법적으로 이동됐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했고, 자녀가 한국에서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까지 진학해 다니고 있다"며 "자녀가 음악학원, 미술학원도 다니고 있고 이모와 외할머니의 돌봄을 잘 받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했다고 판단된다"면서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G씨는 H씨와 결혼해 일본에서 거주하다 불화를 별거중이던 2014년 6월 아내 H씨가 자녀를 데리고 일방적으로 한국으로 떠나자 이듬해 6월 아이를 일본으로 돌려보내달라며 소송을 냈다.


신지민 기자  shinji@lawtimes.co.kr
[기사출처_법률신문]





** 아래 법률조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 ]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친권의 의의 ]

친권 및 친권의 행사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養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민법」 제909조제1항).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민법」 제90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친권자의 권리·의무
친권을 행사하는 부(父) 또는 모(母)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민법」 제911조) 친권을 행사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민법」 제913조)
2.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민법」 제914조)
3. 자녀의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 징계권(「민법」 제915조)
4.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민법」 제916조)
※ 다만, 무상(無償)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제3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사람 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의 청구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777조 및 제918조).
5.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민법」 제920조)
 

친권과 양육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 친권자의 지정 ]

협의이혼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민법」 제909조제4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5)].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6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5)].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민법」 제909조제5항).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6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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