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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혼소송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결혼 50년 별거해도…재산분할과 과거양육비 인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6-07-06 09:58 조회 : 3,564회 좋아요 :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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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남편의 부재 속에서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시댁 식구들까지 돌보았던 점 등 참작”

결혼생활 50여년 동안 별거하며 딴 살림을 차려 처가 아들 2명을 홀로 키우게 만든 남편에게 법원은 50대가 된 두 아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는 물론 재산분할도 인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70대 중반인 A(여)씨와 B씨는 1962년 결혼해 아들 둘을 낳았다. B씨는 결혼 직후 입대했고, 제대 후에도 처(A)와는 거의 동거하지 않고 서울 등지에서 돈을 벌며 따로 거주했다.

그런데 B씨는 1969년경 다른 여성(C)을 만나 동거하기 시작했고, C씨와의 사이에 1남1녀를 낳았다.

A씨는 남편(B)이 서울에 마련해 준 주거지에서 잠시 생활하기도 했으나, 주로 충남 아산시에서 홀로 자녀들을 양육했고, 남편의 동생들 중 2명을 상당 기간 돌보기도 했다. B씨는 10남매 중 장남이었다.

A씨는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85년 시아버지 명의였던 아산시에 있는 땅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씨는 등기절차에 협력했을 뿐, 처에게 생활비나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각 토지 및 남편 명의인 아산시 토지를 경작하면서 얻은 소득으로 생활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했다.

결국 A씨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남편 B씨도 반소로 맞섰다.

서울가정법원 제5부(재판장 송인우 부장판사)는 최근 A(여)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20%, 피고 80%를 인정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의 부재 속에서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시댁 식구들까지 돌보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만큼 인정한다.

여기에다 “피고는 원고에게 두 아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로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혼인 이후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가 본소와 반소를 통해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악화돼 서로 신뢰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혼인파탄의 책임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C와 다른 가정을 꾸리고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를 유기한 피고(남편)의 잘못으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음이 인정되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위자료의 액수에 대해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및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나이, 직업 및 경제력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50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50대인 아들 2명에 대한 과거 양육비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작은아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전적으로 홀로 부양했고, 큰아들도 중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홀로 부양했던 점, 원고가 시아버지 토지를 경작했고, 피고가 원고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기사출처_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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