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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
제주이혼소송변호사 분할·상속재산명세표 표준양식 마련… 서울가정법원, 배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6-07-12 10:00 조회 : 4,031회 좋아요 :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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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소송 필수 자료
들쭉날쭉 따른 불편 해소


서울가정법원(원장 여상훈)이 이혼이나 상속재산 관련 소송에서 당사자나 변호사(대리인)가 제출해야 하는 분할대상재산명세표와 상속재산명세표 표준양식을 최근 내놨다.

그동안 표준양식이 없어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자기만의 방식을 개발하거나 다른 변호사가 쓰던 양식을 빌려다 재산명세표를 만들어야 해 불편을 겪었다. 법원도 제출된 명세표 양식이 제각각이어서 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떨어졌을뿐만 아니라 혼선도 빚어졌다.

이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3월 비송합의부에서 시범적으로 상속재산명세표 양식을 만들어 배포했다. 변호사들의 호응이 높자 법원은 이혼 재산분할 사건 심리에서 필수적인 자료로 활용되는 분할대상재산명세표 양식도 만들었다.

새로 마련된 표준양식은 재산 목록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표 형태로 만들어졌다. 사건 당사자나 변호사들은 재산의 표시(재산 내용)란과 재산 가액란 등 빈칸만 채워 넣으면 된다.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 등본과 시가 입증자료 등을 추가 자료로 첨부해 내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www.kbstar.com)와 최근 1년 이내의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자료(rt.molit.go.kr)를 내면 된다. 아파트가 아닌 기타 부동산은 감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상속재산명세표의 경우에는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과 현재 시점의 가액에 관한 다툼이 있으면 두 가액 모두를 감정해 제출해야 한다. 차량은 가액이 기재된 보험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험계약서가 없으면 인터넷 중고차거래 사이트 자료나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자료(www.kidi.or.kr)를 첨부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한 가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그동안 통일된 양식이 없어 많이 불편했는데 법원이 표준양식을 만들어주니 한결 업무처리가 수월해졌다"고 반겼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재산에 대해 백화점식으로 주장만 나열하다보면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처럼 표로 만들면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며 "재산명세표는 원고와 피고 모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른바 '크로스 체크'가 가능하고 재판부도 자료를 취합해 보강을 명령할 수 있어 표준양식 활용이 활발해질수록 사건 처리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했다.

분할대상재산명세표와 상속재산명세표 표준양식은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http://slfamily.scourt.go.kr) '자주묻는 질문' 코너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신지민 기자  shinji@lawtimes.co.kr
[기사출처_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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