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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소송변호사 형제나 조부모의 면접교섭권도 인정될 수 있을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6-07-19 10:17 조회 : 4,434회 좋아요 :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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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딸이 자녀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숨지자, 외손자의 양육을 도맡아왔다. A는 손자와 사위를 자신의 집에 함께 살게 하며 손자를 애지중지 길렀다. 그러나 사위는 다른 여자와 재혼하게 됐고 아들을 직접 키우려고 했다. 외손자를 사위에게 보낸 후 A는 외손자를 볼 수 없게 됐다. 사위가 ‘자신의 아들에 대하여 집착 한다’며 A와 외손자를 만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A는 법원에 외손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신청을 했다. 이에 사위는 ‘아이가 새엄마와의 애착관계를 새롭게 형성해가는 시점에 아이가 외할머니를 만나 친엄마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면 아이에게 정신적으로 해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A의 신청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 조부모의 면접교섭권도 인정될 수 있을까?
면접교섭을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를 밝히고 있는 규정은 민법 837조의 2다. 규정을 살펴보면 면접교섭의 주체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손자를 애지중지 길러온 조부모라 할지라도 손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A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A의 신청은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조부모나 다른 친족의 면접교섭권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외할머니가 3년 가까이 손자를 돌보며 깊은 유대와 애착 관계를 만들어 온 점을 감안해 일방적으로 만남을 끊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봤다. 법원은 ‘외조모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이런 때에는 면접·교섭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 형제 간의 면접교섭권은 인정될 수 있을까?
A와 B는 이혼을 하면서 첫째 아들은 아내 A가 둘째 아들은 남편 B가 키우기로 했다. 그리고 각자의 면접교섭권을 통해 상대방이 맡은 자녀를 만나곤 했다. 그러나 B는 A가 면접교섭 시간이 끝났음에도 둘째아들을 돌려보내지 않자 면접교섭권 배제 청구를 냈다.

법원의 판단은 어떠했을까. 법원은 B의 청구를 받아들여 면접교섭권을 배제하는 대신 두 아들이 만날 수 있는 ‘형제 간 면접교섭권’을 인정했다.

법원은 ‘A와 둘째 아들을 만나게 하는 것은 둘째 아들의 정서적 심리적 불안을 가중시켜 양육환경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취지로 A의 면접교섭을 제한했다.

다만, 둘째 아들이 형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하고 형제들이 만나는 과정에서 둘째 아들의 A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 형제간 면접교섭을 허락했다.

면접교섭권의 주된 목적은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면접교섭의 취지를 따른 일련의 판결들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조부모나 형제간의 면접교섭권 허용이 자녀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기사출처_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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