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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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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해소

작성일17-01-10 20:56 조회 4,4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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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의 해소 ●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는

헤어지는 데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당사자 간 합의나

일방적 통보의 방법으로 형식에 구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란?

▶사실혼의 의의와 효과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지만,

인척관계의 발생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의 해소


▶합의 또는 일방적 통보에 의한 해소


-법률혼 부부인 경우에는 살아 있는 동안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면 이혼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인 경우에는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신고 없이도 부부 사이에 헤어지자는 합의가 있거나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하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와 관련된 문제


-사실혼 부부가 헤어질 때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 관계의 일방적 파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 그 자녀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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