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절차 > 명도소송,유치권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명도소송·유치권

법률상담 1:1 바로상담하기 010-6275-1386
명도소송·유치권
유치권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절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7-12-20 15:10 조회 : 1,972회 좋아요 : 34건

본문

신청절차

가. 개설

(1) 상대방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의 침해자 또는 침해할 염려가 있는 자이다

(2) 피보전권리의 표시
가처분신청서에는 신청취지 바로 위에 그 피보전청구권을 표시하고 그 금액을 기재한다. 그 청구권이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가액를 기재한다(민사집행법 제279조 제1항), 이와 같이 피보전채권액을 기 재하도록 함은 담보액이나 해방공탁금, 가압류집행의 한도를 정하는데 필 요하기 때문이다. 피보전권리는 예비적·선택적으로 기재하여도 된다. 피보전권리의 요지를 간결, 명료하게 표시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길어 별지를 이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으로 기재한다.

(3) 신청취지

 신청의 취지는 가처분신청에 의하여 구하고자 하는 방해배제나 방해예방 신청의 목적과 한도를 나타내는 표준이 된다. 그러므로 어떠한 가처분을 구 하는지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9조227조).

(4) 신청이유(보전의 필요성)

신청의 이유는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사유를 말한다. 따라서 피 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79조 제1항).

나, 소명방법 및 표시

 (1) 소명 등

신청서에는 가처분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소명 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79조 2항), 그 소명 방법이 서류일 때는 그 사본 등을 첨부하 여야 한다.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변론기 일에 법정에서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써 서증이나 검증물 또는 당사자 본인 신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증거조사에 오랜 시일을 요하는 소명은 적당치 아니하다. 소명은 보전의 필요성에 그치지 않고 피보전권리도 그 대상이 된 다.

(2) 신청서류

신청서 1통, 목록 6통,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목적부동산의 가액을 산정 할 수 있는 서류(예컨대, 토지대장, 공시지가확인원 등) 각 1통씩, 당사자(채 권자,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통, 유치 권자임을 증명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서,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위임장 1통이 필요하다. 가처분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여러 장일 경우, 장과 장 사이에 채권자 도장으로 간인을 하여야 한다. 도장은 신청서에 날인한 도장과 동일해야 한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