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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물건의 매수 - 매각 절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7-02-01 20:16 조회 : 1,156회 좋아요 : 31건

본문

● 매각 절차 ●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압류채권자는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법원에 신청해서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이 종료되면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그 권리를 취득하며,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과 매수신고인은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고

법원은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결정합니다.



● 매각 절차 ●

 
-매수신고인의 경매 물건 보호 조치

 압류채권자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경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해서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그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44조제1항).


● 법원의 매각허가여부 결정 ●


 법원은 매각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매수인에 대한 매가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09조).


 매각불허가결정을 하면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한 매수신고인은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며, 법원은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정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25조 및 제133조).



●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소유권 취득 ●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은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2조제2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78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경매 물건의 권리를 취득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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