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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소멸 청구 한 명도소송 사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4-05-23 10:41 조회 : 2,620회 좋아요 :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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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소멸을 청구 한 명도소송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16077 판결문 요약
 

로밴드법무팀 변호사 퍈결문 요약
 
판결 요지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7조).

유치권 소멸청구는 민법 제327조에 규정된 채무자뿐만 아니라 유치물의 소유자도 할 수 있다. 민법 제327조에 따라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공하는 담보가 상당한지는 담보 가치가 채권 담보로서 상당한지, 유치물에 의한 담보력을 저하시키지 않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유치물 가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되고, 유치물 가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유치물 가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된다.

법적 근거 및 판례 해석

1. 유치권 소멸청구의 주체와 담보 제공의 요건

민법 제327조는 유치권 소멸청구권의 주체를 채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유치물의 소유자도 유치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치권이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해 설정된 담보물권이지만, 유치물의 소유권자도 유치물의 처분 및 활용을 위해 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2. 담보의 상당성 판단 기준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공하는 담보의 상당성은 두 가지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담보 가치의 적정성: 제공된 담보가 채권 담보로서 적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유치물 담보력의 유지: 제공된 담보가 유치물의 담보력을 저하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유치물의 가액과 피담보채권액을 비교하여, 유치물 가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됩니다. 반대로 유치물 가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유치물 가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적용 및 결론

사건의 사실관계 및 담보 제공 방안

본 사건에서 유치권 소멸청구를 고려하고 있는 채무자 또는 유치물의 소유자는, 제공하려는 담보가 채권의 담보로서 충분한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치물의 정확한 가액과 피담보채권액을 명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담보 제공의 실무적 고려사항

*유치물 가액 산정: 유치물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전문가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담보 제공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담보 형태 결정: 제공할 담보의 형태는 부동산, 보증금, 기타 물적 담보 등 다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피담보채권의 가치를 충분히 보장해야 합니다.

*담보 제공 절차: 제공할 담보가 상당한지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상대방(채권자)과의 협의를 통해 담보 제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전략

담보 제공 협의: 상대방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담보 제공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는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원의 판단 요청: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아 담보 제공의 적정성을 검증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권 소멸청구 소송: 필요한 경우, 유치권 소멸청구를 위한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와 대응 방안을 통해 귀하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유치권 소멸청구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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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 소멸청구 명도소송  판시사항】

민법 제327조에 따른 유치권 소멸청구를 채무자뿐만 아니라 유치물의 소유자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공하는 담보가 상당한지 판단하는 기준

【 유치권 소멸청구 명도소송  판결요지】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7조).

유치권 소멸청구는 민법 제327조에 규정된 채무자뿐만 아니라 유치물의 소유자도 할 수 있다. 민법 제327조에 따라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공하는 담보가 상당한지는 담보 가치가 채권 담보로서 상당한지, 유치물에 의한 담보력을 저하시키지 않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유치물 가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되고, 유치물 가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유치물 가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된다. #유치권,#유치권행사,#명도소송

【참조조문】

민법 제327조 #유치권,#유치권행사,#명도소송

【 유치권 소멸청구 명도소송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59866 판결(공2002상, 270) #유치권,#유치권행사,#명도소송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9. 1. 25. 선고 2018나106744 판결 #유치권,#유치권행사,#명도소송

【 유치권 소멸청구 명도소송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유치권 소멸청구 명도소송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2016. 2. 16.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원심판결 별지 2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제2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피고는 제2 건물이 속한 집합건물에 관해서 생긴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제2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피담보채권은 ‘피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4억 1,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이다.

원고는 이 사건 2018. 10. 26.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피고에게 원고가 소유한 원심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제1 건물’이라 한다)에 관해서 최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방법으로 다른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청약을 하면서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변경신청서가 2018. 10. 3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017. 11. 16. 기준 감정평가액은 제2 건물이 1억 5,500만 원이고, 제1 건물이 1억 5,900만 원이다.

2. 담보의 상당성 유무

가.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7조).

유치권 소멸 청구는 민법 제327조에 규정된 채무자뿐만 아니라 유치물의 소유자도 할 수 있다. 민법 제327조에 따라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공하는 담보가 상당한지는 담보 가치가 채권 담보로서 상당한지, 유치물에 의한 담보력을 저하시키지 않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유치물 가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되고(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59866 판결), 유치물 가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유치물 가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된다. #유치권,#유치권행사,#명도소송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이 담보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채무자나 소유자가 민법 제327조에 따라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 경우 유치물 가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적을 때에는 유치물 가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된다.

제2 건물 가액은 합계 1억 5,500만 원으로 피담보채권액보다 적으므로, 원고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기 위해서 제2 건물 가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된다. 원고가 제공한 담보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이고 담보물인 제1 건물 가액은 합계 1억 5,900만 원으로 제2 건물 가액과 비슷하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담보의 상당성과 유치권의 불가분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유치권,#유치권행사,#명도소송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16077 판결 [건물명도(인도) 유치권 소멸청구 명도소송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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