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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 대행 중에서 유치물로 할 수 있는 건물의 형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7-09-13 15:40 조회 : 1,421회 좋아요 :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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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 대행 로밴드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유치물로 할 수 있는 건물의 형태

(1) 개 설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 을 신축하기로하는 내용 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기초공사를 진행하면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라고 볼 수 없는 구조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 가 진행됨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사건에서 법원은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 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8.5. 30, 자2007마98 결정)"고 판시하였다


 (2)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건물의 형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져야 한다 판례는 "신축 건물이 경락대금 납부 당시 이미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 지 기둥, 주벽 및 천장 슬라브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하 1층의 일부 점포가 일반에 분양되기까지 하였다면, 비록 토지가 경락될 당 시 신축 건물의 지상층 부분이 골조공사만 이루어진 채 벽이나 지붕 등이 설치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지하층 부분만으로도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신축 건물은 경락 당시 미완성 상태이기는 하지만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대법원 2003.05.30. 선고 2002다21592 판결)"고 보았다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1) 개 설

변제기 전의 채권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채권 이 변제기에 달하고 있지 않는 동안은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민법 제 320조 제1항, 대법원 2007.09.21. 선고 2005다41740 판결).


(2) 공사하자가 있는 건물

 건물신축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신축 건물에 하자가 있고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이 공사잔대금액 이상이어서 도급인이 하자보수 청구권 등에 기하여 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 항변을 한 경우, 수급인이 공사잔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대 법원은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보수 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점 및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를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건물신축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였더라도, 신축된 건물에 하자 가있 고 그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이 공사잔대금액 이상이어서, 도 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 권 등에 기하여 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 을 한 때에는 공사잔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 지로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의무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 상의무 등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공사잔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01.16, 선고 2013다 30653 판결)"고 판시하였다. 위 사건은 시공하자 등으로 인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였음에도 불법 하게 공사현장을 점거하여 유치권을 행사한 사건으로, 대법원도 원심과 같 은 취지로 기각한 사례이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시공하자 등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원고에 대한 공 사대금채권액보다 커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었음에도 불법하게 공사현장 을 점거하여 원고의 공사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형 의 형사처벌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3.03.22. 선고 2012나76609 판결).


(3) 변제기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례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성고 조건으로 ,1차 기성 : 1층 완 료시(골조공사) 공정율의 80% 지급, 2차 기성 : 골조공사 완료시 공정율의 80% 지급, 3차 기성 : 준공후 1개월 이내 잔여 기성금 지급(제11항)'을 계 11항 불이행시나 공사 도중 도급인으로 인하여 공사지연 및 중단시 이에 대 한 보상책으로 00동 478-25호를 제공할 것을 쌍방 공증하에 약정한 계약 에서 “이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의 공정율에 따른 미지급금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보상책이 명 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변제기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들이 위 항 변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서울동부지방,, 2010. 1.27, 션고200 나300 판결).”고 콴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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