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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유치권
유치권 권리행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7-10-25 12:30 조회 : 1,469회 좋아요 : 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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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권리행사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 물전부에 대하여 유치권 자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바(민법 제321조),1.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 물을 경매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322조 제1항), 2. 정당한 이유 가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3.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권 리(민법 제323조 제1항), 4.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 및 유익비를 지출한 때 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325조)가 있다.

유치권에 관하여는 목적물의 소유자와 채권자와의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법이 정하는 일정한 객관적 요건을 갖추고 물건을 유치하여 계속 점유할 수 있는 대세적 권능을 인정한다(민법 제320 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등). 법이 유치권제도를 마련하여 이와 같은 거래상의 부담을 감수하는 것은 유치권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만족을 확보하여 주려는 그 피담보채권에 특 별한 보호 가치가 있다는 것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와 같이 유치권자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무에서는 이 를 지키지 못하여 유치권을 빼앗기는 사례가 비일 비재하다. 유치권 행사를 하기 위하여는 우선 유치권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해결책을 가지고 유치 물 을 관리하면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본 장에서는 유치권을 지키기 위한 법률적인 사전의 조치와 유치 물을 환 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을 절을 나누어 설명하기로 한다.

 2, 유치권 지키기
성립된 유치권을 지키기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유치물을 소유자로부터 이 전받아 점유하여야 하고,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공사대 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117면 참조)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 유치권은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 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08.23. 선고 95다8713 판결), 그리고 "유치권에 의한 경매(민법 제322조제1항)" 역시, 본래 신청인의 채권의 만족을 직접적 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유치물을 장기간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는 부담으로부터 유치권자를 벗어나도록 하려는 데 직접적인 목적이 있 다.1) 따라서 유치권자는 경락으로 매수인이 변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인내가 필요하다. 부동산 경매의 경우 유치권이 있는 경매절차는 경매개시 결정을 한 때로부터 약 1년 이상이 걸리므로 유치권을 지키기 위하여 자금 및 인력에 관하여 충분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유치권의 권리행사는 공사대금채권이 모두 변제될 때까지 계쟁건물을 유 치할 권리가 있다. 유치권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결국 유치권의 성립요건에 흠결이 없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성립요건에 관하여는 전술(54면 참조)한 것을 참조하기로 여기서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루기로 한다. 점유를 방해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점유방해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고 (129면 참조), 형사적으로는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권리행사방해 등(245면 참조)으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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