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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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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에게 명도소송 주장 할 수 있는 사례

작성일17-11-28 10:27 조회 1,4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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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례

1) 개 설

여기서의 건물명도소송은 유치권의 성립여부가 관건이 되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치권의 소멸 및 부존재에 관하여 다투어야 한다

(2) 유치권관련 건물명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례

(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 라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 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를 공급 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므로, 건축자재 대금채권에 불과한 피고의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과의 견련성이 없어서 그 에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나) 점유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

(1) 소유자의 승인 없이 위 부동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였는바 이는 유치 권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으로 피고의 유 치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2) 가사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 도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 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에 대한 유치권이 소멸하였다.

(3) 피고가 용역업체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도 없으므로, 용역업체 간에 체 결된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체의 점유를 피고 자신의 점유로 볼 수 없다

 (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음을 주장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한 2000.3 10.에는 위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았다.

(라) 변제, 혼동 등으로 소멸 되었음을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공사대금 변제, 채무인수,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양도로 인하여 이미 소멸하였다.

(2) 유치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유치권은 민법 제191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혼동으로 소멸하였다

(3) 피고가 유치권의 근거로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은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의무만을 존속시키기로 하는 분명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대 물변제약정에 따라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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