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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배분금지급청구·임치청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7-03-10 12:38 조회 : 2,744회 좋아요 : 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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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배분금지급청구·임치청구
[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다203578, 203585, 판결]

【판시사항】
정지조건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8조를 근거로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채무변제금에 대한 임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정지조건부 파산채권자가 채무를 실제로 변제할 때에 그의 채권액이 채무변제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자신이 변제하는 금액 전부에 대하여 임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18조에서 정지조건부 파산채권자 등에게 채무변제금에 대한 임치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임치청구의 방법이나 절차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정지조건부 파산채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418조를 근거로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채무변제금에 대한 임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정지조건부 파산채권자는 그의 정지조건부 채권액 한도 안에서 파산관재인에게 자신이 변제하는 금액의 임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정지조건부 파산채권자가 채무를 실제로 변제할 때에 그의 채권액이 채무변제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파산채권자는 자신이 변제하는 금액 전부에 대하여 임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5872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2010. 5. 3. 주식회사 함양리조트(이하 ‘함양리조트’라고 한다)와 사이에 경남 함양군 (주소 생략) 토지 등에 관하여 신탁자 함양리조트, 수탁자 피고,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이하 ‘제일저축은행’이라고 한다)으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별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별건 신탁계약의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 제일저축은행, 주식회사 제일이저축은행(이하 ‘제일이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의 채권최고액 합계 약 30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2) 피고와 함양리조트, 제일저축은행, 제일이저축은행은 별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에 위 (주소 생략) 토지 등을 사업부지로 하는 함양리조트 신축분양사업에 관하여, 시행자(분양사업자) 함양리조트, 대리사무 신탁사 피고, 대출 금융기관 겸 근저당권자 제일저축은행, 근저당권자 겸 동의자 제일이저축은행으로 하는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대리사무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대리사무계약 제25조는 “신탁재산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권리실행으로 인하여 신탁재산이 처분될 시 피고에게 부과된 제비용(제세공과금, 소송비용 등)의 부족자금에 대해서는 제일저축은행이 부담하기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3) 제일저축은행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6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같은 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4) 별건 신탁계약 체결 후 신탁부동산 일부의 지목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수탁자인 피고에게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가 부과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3. 1. 30.경 1차분으로 1,721,229,920원을 납부하고, 2013. 7. 31.경 2차분 중 860,614,960원을 납부하는 등 합계 2,581,844,880원을 간주취득세로 납부하였다.
 
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별건 신탁계약의 목적인 부동산과 관련하여 피고가 납부한 간주취득세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으로 신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여 수탁자인 피고는 별건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를 수익자인 원고(원래 수익자는 제일저축은행인데,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제일저축은행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에게 청구하거나 상환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원심은, 위와 같이 별건 신탁계약과 별도로 대리사무계약 제25조가 신탁사무 처리비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신탁부동산이 별건 신탁계약에 따라 처분되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처분되는 경우에는 피고는 그 경매절차에서 잉여금을 받아 피고가 신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상환채권에 충당할 수밖에 없는데, 별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이미 그 신탁재산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300억 원이 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근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비용상환채권 충당 부족분을 수익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신탁비용 부담의무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잉여금을 비용상환채권에 충당한 후에도 부족분이 있을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가지는 이 사건 비용상환채권은 대리사무계약 제25조에서 정한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인정되므로 정지조건부채권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18조는 “정지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의 청구권을 가진 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는 때에는 후일 상계를 하기 위하여 그 채권액의 한도 안에서 변제액의 임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임치청구권의 행사방법이나 절차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처럼 채무자회생법이 제418조에서 정지조건부 파산채권자 등에게 채무변제금에 대한 임치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임치청구의 방법이나 절차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정지조건부 파산채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418조를 근거로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채무변제금에 대한 임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정지조건부 파산채권자는 그의 정지조건부 채권액 한도 안에서 파산관재인에게 자신이 변제하는 금액의 임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정지조건부 파산채권자가 채무를 실제로 변제할 때에 그의 채권액이 채무변제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파산채권자는 자신이 변제하는 금액 전부에 대하여 임치를 청구할 수 있다.
 
나.  원심은, 정지조건부채권인 이 사건 비용상환채권의 채권자인 피고가 파산관재인인 원고에 대하여 임치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피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고, 그 한도는 별건 신탁계약의 신탁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이 사건 비용상환채권의 부족분이 확정되어야 하겠으나, 피고가 신탁비용인 간주취득세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은 2,581,844,880원인 반면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300억 원이 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가 29차까지 유찰될 당시 공매예정가가 38억 700만 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비용상환채권액의 부족분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임치를 청구하는 채무변제액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는 정지조건부채권인 이 사건 비용상환채권의 채권자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매정산금 채무액으로 그 판시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변제금 중에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654,791,9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 임치금 계좌에 임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그 판시와 같은 범위에서 받아들인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무자회생법 제418조의 변제액의 임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2,581,844,880원에 불과한 이 사건 비용상환채권액을 상환받기 위하여 제일저축은행의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일반재산인 이 사건 공매정산금의 일부에 대하여 임치청구를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니라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제기된 새로운 주장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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