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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소송에서 허위유치권 경매방해, 사기미수사건 > 공사대금·건설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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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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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소송에서 허위유치권 경매방해, 사기미수사건

작성일17-12-07 13:12 조회 1,505회

본문

사례

(1) 허위유치권신고에 의한 경매방해, 사기미수사건( 인천지방법원 )

(가) 사 안

피고인들이 허위의 유치권 행사를 하여 경락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액 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공모한 후 인천지방법원에 허위의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한 유치권 신고를 한 사건이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 이00은 인천 계 식회사 00의 대표이사이고, 피 고인 정00는 00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건물은 주식회사 00의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서 2006. 1·25·경매를 신 청하여 인천지방법원 2006타경7299호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경매방해

피고인들은 2006. 8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00빌딩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00가 위 00빌딩에서 내부공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 구하고, 마치 주식 회사 00의 대표이사인 이00과 주식회사 oo 간에 건 물 내부 시설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여 주식 회사 00가 실제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위 경매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함으로써 경락인으로부터 허위 공사대금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00과 주식회 사 00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건물 내부 시설 인테리어 계약서를 작성하고, 2006. 9, 27,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에서 위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무(450,000,000원 상당)를 피담보채무로 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계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공정한 자유경쟁이 방해될 우려 가 있게 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허위의 유치권 행사를 하여 경락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공모한 후 인천지 방법원에 허위의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한 유치권 신고 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정ㅇㅇ는 2006. 10. 경 위 00빌딩 건물에서 피고인 이00 과의 위와 같은 공모 약정에 따라 마치 유치권에 기한 점유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oo빌딩 건물을 점유하기 위하여, 김oo, 박oo로 하여금 oo빌 딩의 각 층을 매장, 창고 등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 정00는2006. 12. 경 위 00빌딩 건물에서 건물의 경락인인 피 해자 문00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이유를 묻자, '나에게는 정당한 유치 권이 있으니 유치권을 풀어주는 대가로 2억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금원 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위와 같은 인테리어 공사계약이 허위임이 드러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5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다) 양형

피고인 이00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정00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 만, 피고인 이00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라)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통하여 법원의 경매의 정을 해하고, 나아가 허위의 유치권을 빌미로 경락인으로부터 거액의 돈 공 을 편취하려고 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들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이00은 피 고인 정00의 조언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문00 또한 피 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정00는 부동산컨설팅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위와 같은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주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기미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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