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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청구에서 허위 유치권 대응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7-12-06 13:44 조회 : 1,258회 좋아요 : 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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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유치권에 대한 형사적 대응

I. 서 설

허위유치권이라고 확실한 증거가 있을 경우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허위 유치권의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증거없이 무조건 고소를 하면 무고죄가 될 수도 있다. 허위유치권이 빈발하는 주요원인에 관하여는 전술(304면 참 조)하였다.

2, 허위유치권자에 대한 고소사례

가. 개설

허위유치권신고의 경우 경매 방해죄(형법 제315조), 소송사기죄(형법 제 347조)가 된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 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 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 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 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 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09.06. 선고2006도3591 판결).

 또한 판례는 "피고인이 법무법인(변호사)으로부터 유치권 신고가 가능하 1의 피담보 고르 으로 신고된 채권이 제대로 된 시설공사계약에 따른 것이 아닌 이상 법무법 인의 자문에도 불구하고 경매방해의 고의가 있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3. 05, 03 선고 2012노2132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07.26. 선고 2013고정256 판결)"고 판시하였으며,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 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법원의 처분행위에 의하 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로서,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도9603 판결)"고 판시하였다.

한편 판례는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피고인들이 허위로 유치권을 신고한 사실을 기초로 하고, 법원을 피기망자 겸 처분행위자로 구성하여 소송사기 미수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하고 그 내용을 매각기일공고에 적시하나, 이는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가 있음을 입찰예정자들 에게 고지하는 것에 불과할 뿐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고,

또한 유치권자는 권리신고 후 이해관계인으로서 경매절차에서 이의신청권 등 몇 가지 권리 를 얻게 되지만 이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 을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허위 공사대금채권 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소송사기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 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09.09.24. 선고 2009도5900 판결).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12-13 11:56:18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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