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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청구 지급명령 민사분쟁해결 절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03-15 17:13 조회 : 1,961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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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청구 지급명령 민사분쟁해결 절차



공사비청구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간편하게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에는 민사조정, 제소전 화해,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 등이 있습니다.

공사비청구 “민사조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양해를 통하여 조리(條理)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민사조정법」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제1조), 민사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민사조정법」 제2조),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조정법」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제28조 및 「민사조정법」 제29조).

공사비청구 “제소전 화해”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지방법원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민사에 관한 다툼을 미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제385조제1항 참조).

공사비청구 화해가 성립하여 조서가 작성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제220조 및 제386조).


공사비청구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이란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제462조).

공사비청구 지급명령의 신청에 대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審問)하지 않고 그 결정을 하게 되며(「민사소송법」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제467조),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취하(取下) 또는 각하(却下)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및 「민사집행법」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제56조제3호).

※ 공사비청구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은 채무자가 채무사실은 인정하면서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이미 갚았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보다는 조정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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