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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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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시 유의사항

작성일15-10-28 17:00 조회 3,1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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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전 확인사항

**상호의 선정

*상호의 개념

 “상호”란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상호는 상인의 영업상의 명칭이므로 상인이 아닌 사업자의 명칭은 상호가 아닙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상호선정의 자유
상인은 그 성명 그 밖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8조).

*상호선정자유의 예외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지만, 거래의 안전과 무분별한 상호의 남용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동일한 영업에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합니다(「상법」 제21조제1항).
√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0조 전단).
※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상법」 제28조).
√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3조제1항).
※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상법」 제28조).
√ 다음과 같이 특별법에서 사용을 금지한 상호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1)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에 여신·신용카드·시설대여·리스·할부금융 또는 신기술금융과 같거나 비슷한 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51조).
2)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그 상호(商號)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3) 한국은행과 은행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은행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거나 그 업무를 표시할 때 은행업 또는 은행업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은행·은행업 또는 은행업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은행법」 제14조).
4)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관광표지를 사업장에 붙이지 못하며, 관광사업자로 잘못 알아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광사업의 명칭 중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관광진흥법」 제10조제3항).

**상호의 등기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2조).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사람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상법」 제23조제4항).

*등기절차
상호를 등기하려는 사람은 사업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상호신설등기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를 제출하면 됩니다[「상업등기법」 제4조, 제23조, 제24조,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544호, 2014. 11. 5. 발령, 2014. 11. 21. 시행) 별지 제1호서식].

**상표의 선정
 *상표의 개념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표장”이라 함)을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
√ 기호·문자·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않은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한 것

*서비스표의 개념
“서비스표”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제1항제2호).

**상표등록

*창업을 하는 모든 사람이 상호에 대해 상표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호는 다른 점포와 구별을 해줄 뿐만 아니라 점포가 잘 될 경우 그 명성의 표상이 되어 재산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미래의 재산가치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상표등록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상표등록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상표법」 제50조 본문).
√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고, 갱신등록신청을 통해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상표권자는 다음과 같이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65조제1항 및 제66조제1항).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하는 행위
※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상표법」 제93조).
상표권 등의 이전
상표권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해 이전할 수 있고, 이 경우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해야 합니다(「상표법」 제54조제1항).

*상표등록출원 신청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상표법」 제9조제1항 및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 상표
√ 지정 상품 및 그 유구분(類區分)
√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경우에 한해 그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의 연월일 기재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상표등록출원서에 다음의 서류, 파일 또는 견본 등을 첨부해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상표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 상표견본 1통(소리상표, 냄새상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 제외)
√ 상표에 대한 설명서 1통(①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않은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또는 ②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한 것에 대한 상표등록출원만 해당)
√ 정관 또는 규약,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적은 그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 각 1통(단체표장등록출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증명표장등록출원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의 경우만 해당)
√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면 1통(업무표장의 등록출원만 해당)
√ 해당 표장을 기호·문자·도형이나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에 합치하는 소리파일 1통(소리상표의 등록출원에 한정)
√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냄새견본의 경우 냄새를 담은 밀폐용기 3통 또는 냄새가 첨가된 패치 30장(냄새상표의 등록출원의 경우로 한정, 냄새견본은 냄새가 쉽게 사라지거나 변하지 않도록 만들어진 밀폐용기 또는 향패치로 함)
√ 증명하려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통(증명표장등록출원만 해당)
√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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