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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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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관계와 항고소송의 유형

작성일18-12-19 14:34 조회 1,1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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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 행정소송과 민사소송과의 관계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행정목적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행정심판  「민사소송법」 등의 준용

  행정심판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소송은 대립 당사자 간에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법을 해석·적용함으로써 당해 분쟁을 해결하는 법 판단 작용이라는 점에서는 민사소송과 같으므로, 심판절차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관해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행정소송법」 행정심판 제8조제2항).



 행정심판  「민사소송법」 준용의 한계

 행정심판  「행정소송법」은 행정기능의 원활한 수행과 행정법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하여 당사자적격, 전심절차, 제소기간, 잠정적 구제제도 등에 관해 「민사소송법」과는 다른 여러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또한, 행정소송이 개인의 주관적 권익 보호는 물론 다수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법관계의 안정, 행정의 적법성 확보 등의 공익적 기능 달성이라는 목적에 따라 그 절차에도 직권주의적 요소가 가미되어 민사소송의 지배원칙인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를 그대로 준용할 수 없고 직권소송참가제도, 직권심리주의, 사정판결제도 등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심판  - 항고소송의 개념


  행정심판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3조제1호).

  행정심판 이러한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행정심판  -  항고소송의 유형


  행정심판 취소소송

  행정심판 취소소송은 행정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4조제1호).

 행정심판 즉, 위법한 처분에 따라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려고 하는 소송입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11131 판결).

 행정심판  행정처분은 위법이라도 사실상 통용되는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 의해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소기간 내에 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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