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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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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과 보존처분

작성일18-08-09 14:59 조회 1,0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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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민 사소 송명 도단행 가처 분

"지급명 령" 이란금 전, 그밖 에대 체물 (代 替物 )이나 유가 증권 의일 정한 수량 의지 급을목 적으 로채 권자 가법 원에 신청 을하면 채무 자를 신문 하지 않고 채무 자에게 그지 급을 명하 는간 이· 신속 한재판 절차 를말 합니 다민 사소 송명 도단행 가처 분



*공시최 고( 제권 판결 )민 사소송 명도 단행 가처 분

"공 시최 고" 란법 률이 정한경 우법 원이 당사 자의 신청 에의 해공고 의방 법으 로미 지의 불분 명한 이해관 계인 에게 실권 기타 불이 익의 경고를 첨부 해권 리신 고의 최고 를하 고누구 한테 서도 권리 신고 가없 을때 에는제 권판 결을 하는 절차 를말 합니 다민사 소송 명도 단행 가처 분



*소액심 판제 도민 사소 송명도 단행 가처 분

"소액심판 제도 "란 소송 물가 액이 3, 000 만원 을초 과하 지않 는제 1심 민사사 건을 일반 민사 사건 에서 보다 훨씬신 속하 고간 편한 절차 에따 라심 판,처 리하 는제 도를 말합 니다 (「 소액사 건심 판법 」제 1조 및「 소액 사건심 판규 칙」 제1 조의 2) .



*이행 권고 결정 민사 소송 명도 단행 가처분

소액 사건 소송 절차의 회부 에앞 서법 원이 직권 으로 행하는 전치 절차 를말 합니 다민 사소 송명도 단행 가처 분

소액 심판의 신청 이있 는경 우법 원이 결정 으로소 장부 본이 나제 소조 서등 본을 첨부해 피고 에게 청구 취지 대로 이행 할것을 권고 하는 결정 을말 합니 다( 「소액 사건 심판 법」 민사 소송 명도 단행가 처분 제5 조의 3제 1항 ).



*보전처분  민사 소송 명도 단행 가처 분


보전처분 이란 ?

&# 03 9; 보전 처분 (保全 處分 )& #0 39 ;이 란소 송의확 정또 는집 행전 까지 법원 이명 하는잠 정적 인처 분으 로, 가압 류, 가처분 이있 습니 다민 사소 송명 도단 행가처 분


보전 처분의 필요 성

보전처 분은 이를 하지 않으 면판 결을 집행할 수없 거나 현상 이바 뀌면 당사 자가권 리를 실행 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을 방지 하기 위한 절차 입니 다( 「민사 집행 법」 제2 77 조및 민사 소송명 도단 행가 처분 제3 00 조제 1항) .

예를 들어 채권 자가 매매대 금청 구소 송을 제기 하자 채무 자가자 신의 재산 을다 른사 람의 명의 로변경 하는 등의 행위 를하 여채 권자 가승소 하더 라도 채무 자명 의의 재산 이없어 매매 대금 을받 지못 하는 상황 을방지 하기 위한 제도 입니 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08-09 15:04:30 행정소송,교통,음주,어린이집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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