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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하자소송의 종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7-05-12 16:47 조회 : 1,421회 좋아요 : 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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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생활자

아파트 생활자가 증가하면서 각종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온한 공동주거생활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과 각종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령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분양, 하자보수, 관리(입주자대표회의, 관리방법, 관리비), 생활(소음분쟁, 일조권 및 조망권, 단지 내 사고 및 책임) 및 인테리어 공사 등을 중심으로 각종 분쟁해결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분양계약, 분양광고와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



 분양을 받은 아파트에 입주한 이후에 분양계약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 분양계약서의 내용 이외에 분양계약으로 될 수 있는 내용을 알아보고, 사업주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알아봅니다.



 아파트 분양광고가 허위·과장된 내용일 경우 피해를 입은 분양계약자가 시행사나 시공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고,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된 주택성능등급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아파트의 하자보수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沈下)·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 아파트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를 알아봅니다.


 아파트 관리



 아파트의 대표적 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및 아파트부녀회 등이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와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책임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아파트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관리비 내역의 법적 근거와 관리비를 체납한 경우의 처리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아파트 생활 자체



 아파트 내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분쟁해결방법과 외부소음, 교통소음, 생활소음 및 이동소음의 규제기준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일조권 및 조망권의 침해를 입은 경우 구제방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시설물 안전사고, 도난사고, 엘리베이터 이용, 택배이용 및 책임 등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인테리어 공사



 아파트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허가·신고사항 및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6-16 05:43:18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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