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사대금 체불 시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 > 법률정보 및 상담사례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국가 공사대금 체불 시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 > 법률정보 및 상담사례

본문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법률정보 및 상담사례 목록

국가 공사대금 체불 시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

작성일17-11-01 15:37 조회 646회

본문

1. 공사대금 체불 시 해결방법은 민원인의 소속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먼저 민원인이 계약상대자(주계약업체)인 경우

  공사 완료 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5조(검사)」에
  의거 준공신고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 합격할 경우 발주기관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준공검사는 준공신고서 등의 서류 접수 후 14일 이내에 실시되며,
  준공검사 합격 후 공사대금 지급 시까지는 발주기관에서 소정의 행정처리를
  위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3. 다음은 민원인이 계약상대자(주계약업체)의 전체 공사 중 일부분의 시공을 위한 협력업체인 경우
  공사대금 체불 사항이 민원인과 계약상대자와의 채권/채무 관계로서,
  채권/채무 관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발주기관은 공사대금 체불과 관련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여야 할 사항임을 양지바랍니다.
추천 3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국방문상담
법무법인 강현 | 로밴드 법률센터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5층(서초동, 양진빌딩)
Copyright © lawband.co.kr All rights reserved.
상속이란? - 상속 알아보기 상속의 한정승인 알아보기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