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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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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소송에서 유치권의 중요성

작성일18-03-05 17:05 조회 2,3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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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 유치권행사 -  유치권과 저당권설정청구권

유치권 행사 수급인이 건물을 완공하였는데,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유치권 행사 유치권행사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수급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유치권 행사 유치권행사 - 공사대금청구권을 담보하는 방법

유치권 행사  수급인이 건물공사를 완성하였음에도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수급인이 완공된 건물의 인도를 거 부하고 이를 유치하는 것인데, 이를「유치권」이라고 한다(민법 320조) 또한 건물 등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급 인에게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유치권 행사 유치권행사  666조). 이 를「저당권 설정청구권」이라고 한다 유치권과 저당권설정청구권에 대하여 살펴보고 양자를 비교하여 본다.


유치권 행사 유치권행사  - 유치권

유치권 행사 유치권행사 유치권의 성립요건

유치권 행사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①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 생기고 권이어야 하며, ②공사대금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였어야 하고, ③그 건물을 점 유하고 있어야 한다.

유치권 행사 유치권행사  건 물

유치권 행사 유치권을 행사하는 대상이 타인 소유의 건물이어야 한다. 공사가 중단되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기 이전의 건물의 일부는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유치권 행사 유치권행사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에 대하여 는 제5장 제2번 문제 참조) 대법원은「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라고 볼 수 유치권 행사 유치권행사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정 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공사중단 시까지 발생한 공사금 채권은 유치권 행사 유치권행사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 므로 위 공사금 채권에 기하여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 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수급인이 완성한 건물이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수급인이 유치권 행사 유치권행사 이 를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유치권은 타물권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독립한 건물에 해당되는 기성부분은 수급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수급인 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유치권 행사 유치권행사 이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완성 된 건물의 소유권에 대하여 는 제5장 제1번 문제 참조)

유치권 행사 유치권행사  견련관계

유치권 행사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이어야 한다. 즉, 유치권 행사 유치권행사  채권과 건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건물 자체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여야 하지,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하여 도급인의 다른 건물이나 물건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유치권 행사 유치권행사  여기서「공사대금채권」이라는 것은 공사대금채권 자체 뿐만 아니라 지연손해 금채권, 기타 도급인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원래의 공사대금채 권의 연장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유치권 행사 유치권행사  건물과 원래의 공사대금채권과 사이에 견련관 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채권과 그 건물과의 사이에도 견련관계가 있으므 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행사 다만, 도급인과 수급인이 모두 상법상 상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58조의 상사 므로 달리 보아야 한다. 상사유치권은 피담보채권과 유치 의 목적물간의 견련성이 필요하지 않다. 유치권 행사 유치권행사 따라서, 유치 대상인 목적물이 공사대금 채권과 관련된 것일 필요는 없고 단지 도급인의 소유물이라는 사실만 존재하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행사 유치권행사 따라서 도급인과 수급인이 모두 상인인 경우에는 수급 인이 다른 상행위로 인하여 점유하게 된 도급인의 건물이나 기타 물건에 대하여 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행사 유치권행사 다만, 상사유치권의 경우에는 민사유치권과 달리 유치권의 규정이 적용되 그 한계가 있다

유치권 행사 유치권행사  변제기

유치권 행사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공사대금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는 건물의 완공시라 할 것이며, 유치권 행사 유치권행사 기성고에 따 라 공사대금을 수차례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나머지 잔금의 변제 기는 건물의 완공시가 된다.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건물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도 건물의 완공시가 된다. 유치권 행사 유치권행사 그으 처 수급인은 건물을 인도함과 동시에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게 된다. 만일 수 급인이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를 연장해 주었다면 변제기가 도달한 것이 되지 않 으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공사대금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유치권이 성립하기 때문에 수급인이 미 리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 유치권 행사 유치권행사 하더라도 공사대금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한 시점에 유 치권이 성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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