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의 불화로 인해 시부모님과 연을 끊은 채 자식을 낳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죽은 후 아이를 혼자 키우느라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상태입니다. 시부모님은 형편이 넉넉한 편 > 법률정보 및 상담사례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해 시부모님과 연을 끊은 채 자식을 낳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죽은 후 아이를 혼자 키우느라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상태입니다. 시부모님은 형편이 넉넉한 편 > 법률정보 및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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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의 불화로 인해 시부모님과 연을 끊은 채 자식을 낳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죽은 후 아이를 혼자 키우느라 경제…

작성일17-10-30 14:12 조회 4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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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시부모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거나 방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와 그 자녀는 남편의 대습상속인으로서 시부모님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 상속결격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고의로 직계비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 대습상속인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입니다.



◇ 자녀가 상속한 재산의 관리



☞ 자녀의 어머니인 질문자는 친권자의 자격을 가지므로 미성년인 자녀의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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