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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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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신청 전 준비 및 유의사항 법인회생신청

작성일18-11-15 17:39 조회 7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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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서 법인회생 전문 로밴드 법무팀  법인회생신청 



법인회생 신청 전 준비 및 유의사항  법인회생신청 


 법인회생신청  회생절차 개시신청은 준비 없이 무턱대고 신청·접수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사전준비를 한 다음 신청·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에 준비 및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회생신청  . 일정한 현금(시재)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인회생신청  회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 예납금과 변호사 수임료(법률자문 비용) 및 회계 관련 비용 등에 적지 않은 금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임직원 급여, 원자재 구매대금,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발급 또는 관급공사에 따른 보증서의 발급 등을 위해서도 상당한 금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하여 일정한 현금(시재)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인회생신청  . 회생신청은 재정적 상태가 너무 악화되기 전에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정적 상태가 너무 악화된 경우에는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더 높게 되어 회생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회생신청  . 회사 경영진 등 임직원들의 확고한 회생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법인회생신청  . 적극적으로 영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법인회생신청  . 열악한 재무구조를 적극 개선하고 필요시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법인회생신청  . 채권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회생신청  . 연대보증한 경영진 등의 회생신청도 필요합니다.


 법인회생신청  회사 경영진(대표이사나 이사 등) 등의 경우 법인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법인 회사가 회생계획 인가를 받아 채무를 감면받는다고 해도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남아 있게 되므로,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회사 경영진들도 법인 회사의 회생계획 인가 후에 또는 필요시  법인회생신청  그 이전에 개인회생 혹은 일반회생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회생신청  . 상장회사의 경우


 법인회생신청  상장회사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과거에는 곧바로 상장폐지가 되었지만 현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뿐 자동적으로 상장폐지가 되지 않습니다.  법인회생신청  즉 상장회사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회사가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으면 관리종목 지정에서 해제되므로, 이 점을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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