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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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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청구 시 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 및 공고

작성일19-05-02 09:49 조회 1,1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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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청구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 및 공고

  상속재산분할청구 상속인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피상속인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 상속재산분할청구  “피상속인의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민법」 제777조).
 
※  상속재산분할청구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란 상속재산을 관리·청산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나,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사람 등을 말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 이에 가정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뒤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37)].

  상속재산분할청구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공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79조).

  상속재산분할청구 공고에 필요한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81조).



 상속재산분할청구  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상속재산관리

  상속재산분할청구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상속재산분할청구 가정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및 제24조제2항).

  상속재산분할청구 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관리를 위해 사용한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및 제24조제4항).

  상속재산분할청구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보존행위, 재산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민법」 제118조)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상속인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상속재산분할청구 제1053조제1항 및 제25조).

  상속재산분할청구 재산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54조).



  상속재산분할청구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의 담보제공

  상속재산분할청구 가정법원은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상속재산분할청구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報酬)

  상속재산분할청구 가정법원은 그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



  상속재산분할청구 상속인이 나타난 경우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해진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 관리인의 임무는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고,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합니다(「민법」 제1055조제1항).

  상속재산분할청구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해야 합니다(「민법」 제1055조제2항).


  상속재산분할청구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 청산(淸算)의 공고

  상속재산분할청구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공고(「민법」 제1053조제1항)가 있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56조제1항).

  상속재산분할청구 채권신고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해야 합니다(「민법」 제1056조제2항 및 제88조제2항).

  상속재산분할청구 채권신고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민법」 제1056조제2항 및 제88조제3항).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채권신고의 최고

  상속재산분할청구 상속재산관리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56조제2항 및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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