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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고소장 표준서식 작성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1-19 15:34 조회 : 3,673회 좋아요 : 30건

첨부파일

본문

〔서식 예〕고소장 표준서식 작성례(횡령)







고  소  장(예시 / 횡령죄)






1. 고소인

 

성  명
 
김 갑 동
 
주민등록번호
 
6△△△△△ - ×××××××
 

주  소
 
서울 00구 00길 00
 

직  업
 
회사원
 
사무실

주소
 
서울 00구 00길 00
 

전  화
 
 (휴대폰) 010-100-0000  (자택) 02-100-0000  (사무실) 02-200-0000
 

이메일
 
 kimgd@◇◇.co.kr
 











2. 피고소인

 

성  명
 
이 횡 령
 
주민등록번호
 
5△△△△△ - ×××××××
 

주  소
 
서울 00구 00길 00
 

직  업
 
부동산중개업소 직원
 
사무실

주소
 
서울 00구 00길 00 00부동산
 

전  화
 
 (휴대폰) 010-100-0000, (사무실) 02-200-0000
 

이메일
 
 leehl@◇◇.com
 

기타사항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아파트 매입시 알게 된 부동산중개업소 직원임
 








3.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횡령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 피고소인은 ‘00부동산’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 피고소인은 2013. 3. 2.경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00구 00길 00빌딩 00호에 있는 00부동산 사무실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소개로 매입한 00아파트 00호 계약금 1,000만원을 고소인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다음 날 피고소인의 신용카드 대금을 갚는데 전액 사용하여 횡령하였습니다.






5. 고소이유

  ○ 고소인은 00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 중이며, 피고소인은 서울 00구 00길 00빌딩 00호에 있는 00부동산 직원으로서, 고소인이 00아파트 00호를 위 00부동산을 통하여 매입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 고소인은 2013. 2. 초순경 00부동산에 아파트 구입 문의를 하였으며, 2013. 2. 25.경 00부동산 직원이던 피고소인을 통하여 00아파트 00호를 금 0억원에 구입하는 매매계약을 아파트 소유자 000과 체결하였습니다.

  ○ 계약 당시 계약금을 2013. 3. 2. 00부동산에서 소유자에게 직접 주기로 하였는데 마침 그 날 소유자의 개인 사정으로 소유자가 나오지 못하게 되어 피고소인에게 소유자에게 전해달라며 계약금 1,000만원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아파트 소유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고, 고소인은 수일 후 아파트 소유자와 함께 피고소인을 만나 추궁하니 계약금을 받은 다음 날 피고소인의 00카드 연체대금을 갚는데 전액 사용하였다고 횡령사실을 시인하였습니다.

  ○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계약금 상당을 다시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자신은 현재 돈이 없다면서 고소인에게 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하기에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6. 증거자료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 증거자료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① 중복 고소 여부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 고소인이 피고소인에 대하여 2006. 3. 15. 00법원에 2006가단000호로 00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중에 있음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3년    9월    5일

                      고소인  김  갑  동  (인)







○○경찰서 귀중



별지 : 증거자료 세부 목록










 1. 인적증거

 

성  명
 
김00
 
주민등록번호
 
6△△△△△ - ×××××××
 

주  소
 
 직장 : 서울 00구 00길 00 00빌딩 00호
 
직업
 
00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
 

전  화
 
 (휴대폰) 010-100-0000 (사무실) 02-100-0000
 


입증하려는 내용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00아파트를 중개하고, 2006. 3. 2. 계약금 000만원을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사실
 





 


성  명
 
이00

 
주민등록번호
 
5△△△△△ - ×××××××
 


주  소
 
 자택 : 서울 00구 00길 00

 직장 : 서울 00구 00길 00상사
 

직업
 
00상사 이사
 



전  화
 
 (휴대폰) 010-200-0000  (사무실) 02-100-0000
 


입증하려는 내용
 
 00아파트 00호 소유자이며, 계약금을 피고소인이 신용카드 대금채무에 사용하였다는 것을 고소인과 같이 들어 알고 있음
 





 2. 증거서류

 
순번
 
증거
 
작성자
 
제출 유무
 

1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피고소인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2
 
예금통장(사본)
 
고 소 인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3
 
보관증(사본)
 
피고소인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예금통장 사본은 고소인이 계약금 1,000만원을 인출한 것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이며 보관증 사본은 피고소인이 계약금을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후 그 증거로 고소인에게 작성해 준 것임(증거서류 원본은 고소인이 가지고 있음)





 3. 증거물

 

순번
 
증거
 
소유자
 
제출 유무
 



1
 
피고소인의 명함(사본)
 
고소인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2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3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4. 기타 증거

  ○ 없음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7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 아래(2) 참조

(형법 361조, 328조)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355조1항/검찰 권장 표준 서식
 






범죄성립
요    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형    량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음 : 형법 358조)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에서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은 친고죄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에 대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 (2)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1.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형을 면제

  2.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3. 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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