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미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 > 서식자료실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서식자료실

서식자료실
피미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2-05 13:11 조회 : 728회 좋아요 : 30건

첨부파일

본문

[서식 예] 피미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




피미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




청 구 인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에게 매도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3. 00. 00. 〇〇법원 2013느단0000호로 미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미성년후견인으로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주소 : 〇〇시 〇〇구 〇〇로 〇〇, 〇〇, 전화번호 : 000-0000-0000)이,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 청구인이 각 선임되었습니다.

2. 사건본인은 2013. 00. 00. 〇〇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바, 이에 사건본인의 교육을 위하여 사건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도한 후 〇〇고등학교 인근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사를 가려고 하고 있으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할 의향이 있는 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 청구인은 민법 제940조의6 제3항에 따라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미성년후견인 ◈◈◈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바, 민법 제940조의7, 민법 제947조의2 제5항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심판을 구하며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기본증명서(사건본인)                      1통

 1.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1통

 1.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1통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1. 재학증명서                                      1통
 












2013 .  ○.  ○.




                                위 청구인  ○ ○ ○ (서명 또는 날인)





















○○가정법원  귀중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도 ○○시 ○○구 ○○동 ○○

  [도로명주소]○○○도 ○○시 ○○구 ○○길 ○

  철근콘크리트조 시멘트기와지붕 3층연립주택

  1층 316.43㎡

  2층 316.43㎡

  3층 316.43㎡

  지하실 316.4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도 ○○시 ○○구 ○○동 ○○ 대 955.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1층 101호 52.5㎡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 대지권 955.2 분의 52.82. 끝.










제출법원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가정지원의 관할구역)
 





제출부수

심판청구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940조의7, 민법 제947조의2제5항,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2.가사비송사건 라류
 







불복절차 및  기간
 
․불복방법 : 즉시항고

․즉시항고권자 : ① 허가심판 -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부모와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가사소송규칙 제67조제1항), ② 기각심판 - 청구인(가사소송규칙 제27조)







․불복기간 및 방식 :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가 심판을 고지 받는 경우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심판을 고지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청구인이 수인일 때에는 최후로 심판을 고지받은 청구인)이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심가정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가사소송법 제43조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31조, 제28조)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000원(1회송달료)×8회분
 






기    타
 
․민법 제940조의6 (후견감독인의 직무) ③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