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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2-05 15:30 조회 : 687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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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한정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한정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 구 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한정후견감독인 ○○○는 별지 기재 행위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의사표시를 갈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3. 00. 00. 〇〇법원 2013느단0000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OOO, 한정후견감독인으로 청구인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선임되었습니다.

2. 가정법원에서는 사건본인의 OO 재산의 처분의 경우에는 청구인과 ○○○이 공동으로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하였습니다.

3. 그런데, 사건본인의 요양비 지급을 위하여 별지 기재 재산을 매각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한정후견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함에 청구인은 동의하였으나 ○○○는 별지 기재 재산 이외에 다른 재산을 매각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4. 한정후견감독인 ○○○가 매각하여야 한다는 다른 재산은 부동산의 면적이 넓어 매각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급하게 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통상 매매가액보다 더 낮은 금액에 매매될 우려가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별지 목록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5. 따라서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4. 기타(소명자료)                                                                      ○통 
 









20○○년  ○월  ○일




                      위 청 구 인  ○  ○  ○  (인)

 

                                       
























○ ○ 가 정 법 원  귀중

 








(별지)




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구하는 행위







  사건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00시 00구 00로 00 (00동) 대지 00㎡ 를 후견인 000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매도하고 사건본인의 요양비를 마련하는 행위 끝.


























































제출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청구권자
 
후견인 또는 공동후견감독인인 경우 그 중 1인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제950조제2항, 가사소송법 제44조제1의2호 
 






불복절차 및  기간
 
․청구를 기각한 재판에 대하여 청구인이 즉시항고(가사소송규칙 제27조)

․심판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제43조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31조)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000원(1회송달료)×10회분
 






후견인감독의 동의를 필요로하는 행위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동의를 할 때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950조 제1항)

 1. 영업에 관한 행위

 2. 금전을 빌리는 행위

 3.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4.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소송행위

 6.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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