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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황조사 청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2-05 15:34 조회 : 702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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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황조사 청구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황조사 청구










청구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특정후견인 ○○○는 사건본인의 재산상황을 1개월 내에 조사하여 그 재산목록을 이 법원과 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3. 00. 00. 〇〇법원 2013느단0000호로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특정후견인으로 ○○○이 특정후견감독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2. 청구인은 특정후견인 ○○○에게 사건본인의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였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상당기간을 정하여 성년후견인 ○○○로 하여금 이 법원 및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을 명하는 심판을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4. 기타(소명자료)                                                                      ○통 
















2013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관할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
 





제출부수
 
신청서 및 부본 각 1부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36조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가사소송법 제43조)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가 심판을 고지 받는 경우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심판을 고지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청구인이 수인일 때에는 최후로 심판을 고지받은 청구인)이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가사소송법 제43조, 가사소송규칙 제31조)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000원(1회송달료)×10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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