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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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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침범죄 고소장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1-19 16:57 조회 : 1,592회 좋아요 : 30건

첨부파일

본문

[서식 예] 경계침범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전화번호 ○○○ - ○○○○)

              ○○시 ○○구 ○○길 ○○번지




피고소인  △  △  △ (전화번호 ○○○ - ○○○○)

              ○○시 ○○구 ○○길 ○○번지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경계침범죄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원  인


1. 고소인은 ○○시 ○○구 ○○길 ○○의 소유자로서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며, 피고소인은 위 같은 길 ○○의 소유자로서 위 고소인 주택과 경계를 접하며 거주하고 자입니다.

2. 그런데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소유 주택사이에 놓여있는 경계의 일부분이 공터로 되어 있으면서 상호간에 오래 전에 심어져 있는 수목을 경계로 설정하기로 하고 수년동안 평온하게 거주하여 왔으나, 피고소인은 그 소유 주택을 신축하여 오던 중 20○○년 ○월 ○일에 이르러 피고소인의 통행에 편의를 위하여 고소인의 아무런 동의도 없이 양 토지상에 경계의 표시로 식재된 수목 5그루를 임의로 제거하여 그 인식을 불능케 하고, 고소인 소유 토지 일부분을 침범하여 무단으로 벽돌 담장을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3. 이상과 같이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일부토지에 설치된 경계를 임의로 제거하고 토지를 침범하는 행위를 하였기에 본 고소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1. 지적도                                        1통

1. 사진                                            각 3부




그 밖의 필요한 것은 추후 조사시 제출하겠습니다.







20○○년  ○월  ○일

 

                            고 소 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5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370조
 






범죄성립
요    건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한 때
 





형    량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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