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등청구의 소 행정소송 보상청구 법원양식 > 서식자료실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서식자료실

서식자료실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등청구의 소 행정소송 보상청구 법원양식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2-20 16:52 조회 : 925회 좋아요 : 30건

첨부파일

본문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등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우편번호 ○○○-○○○)




피  고  1. △△토지수용위원회

              ○○시 ○○구 ○○길 ○○ (우편번호 ○○○-○○○)

              위원장  △  △  △

          2. △△시 △△구

            법률상 대표자 △△△구청장

              ○○시 ○○구 ○○길 ○○ (우편번호 ○○○-○○○)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등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 ○. ○.자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이의재결처분 중 보상금증액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시 △△구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시장은 19○○. ○. ○. 도시계획법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인 ‘○○ - ○○동 도로확장공사’의 실시계획을 인가 고시함으로써, 원고 소유 별지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가 위 도시계획사업지역에 편입되었다.

나. 피고 ○○구는 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원고와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토지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신청하였고, 동 위원회는 19○○. ○. ○. 위 사업 시행을 위하여 피고 성북구가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되 그 손실보상금을 100,000,000원[총평수(10,000평)×평당단가(10,000원)], 수용시기를 19○○. ○. ○.로 정하여 토지수용재결을 하였습니다.

다. 이에 원고는 보상금을 증액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 ○. ○. 원고의 보상금증액신청을 기각하는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을 하였습니다.




2. 이 사건 재결의 위법성

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 재결은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제1호의  산정방법을 위배한 것으로서 내용상 흠이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이 정한 기준지가 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었으나 표준지가가 선정되어 있지 않고, 또한 인접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 중에는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목의 표준지도 없습니다.

다. 그럼에도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는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인접지역의 표준지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손실보상액을 산정한 소외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판단을 기초로 하여 토지수용재결 및 이 사건 재결을 발하였던 것입니다.

라.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는 표준지가가 선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목도 없으므로 결국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의 일반조항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에 의한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최소한 금 150,000,000원[총평수(10,000평)×평당단가(15,000원)]에 이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 사건 재결 중 보상금증액신청을 기각한 부분은 내용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며, 피고 ○○시 ○○구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과 위 정당한 보상액과의 차액인 금 50,000,000원을 원고에게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재결서정본송부

1. 갑 제1호증의 2                    재결서

1. 갑 제2호증                        이의신청서

1. 갑 제3호증                        도면

1. 갑 제4호증                        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사본                            1통

1. 납 부 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중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