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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등의 오욕죄 서식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1-20 09:18 조회 : 921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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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서식 예] 사체등의 오욕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길 ○○ (전화 :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피고소인  △  △  △

          ○○도 ○○군 ○○면 ○○길 ○○ (전화 :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체등의 오욕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선영이 위치한 ○○도 ○○군 ○○길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으로 20○○. ○. ○. 오후 ○시경 ○○도 ○○군 ○○면 ○○길 산 ○○번지에 소재한 고소인의 증조부의 분묘 근처를 친구들과 지나던 중 전일의 폭우로 분묘가 붕괴되고 관이 파손되어 지상에 노출된 고소인 증조부의 유골을 발견하고 자신의 담력을 자랑하고자 유골에 방뇨한 사실이 있어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목격자진술서                1통




               










                            20○○년  ○월  ○일




        위 고소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159조
 




범죄성립
요    건
 
사체, 유골 또는 유발을 오욕한 때
 




형    량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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