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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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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청구의 소 무료법률서식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2-21 10:04 조회 : 1,381회 좋아요 : 30건

첨부파일

본문

[서식 예] 퇴직금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주식회사

              ○○시 ○○구 ○○로 ○○(우편번호 ○○○-○○○)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퇴직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20○○. ○○. ○○.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회사는 전자제품 및 전자부품의 제조, 판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 ○. ○.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 ○○. ○. 피고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2.  피고회사는 단체협약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년 미만은 월할, 월미만은 일할) 평균임금의 1개월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그러나 피고회사는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퇴직금 ○○○원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체불금품확인원 참조).

4.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미지급된 퇴직금 ○○○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피고회사를 퇴직한 날의 다음날인 20○○. ○○. ○○.부터 14일째 되는 날인 20○○. ○○. ○○.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단체협약서

1. 갑 제2호증              체불금품확인원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퇴직금의법정기준및산정방법
 
(X년+Y개월/12월+Z일/365일)×30일×1일 평균임금
 

 기      타
 
-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이행기 미도래, 정지조건 미성취 등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근로기준법 제36조(현행 제37조) 소정의 금품청산제도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사용자로 하여금 14일 내에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형사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 사용자에게 위 기간 동안 임금이나 퇴직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유예하여 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퇴직금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퇴직금청구권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판결).

-  피고회사가 상인이라면 피고회사가 그 근로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그의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 보조적 상행위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지급채무는 상사채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지연손해금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음(대법원 1977. 4. 12. 선고76다497 판결, 1976. 6. 22. 선고 76다28 판결).

-  근로기준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현행동법 제37조) 부분이 신설되어, 2005.7.1. 이후 퇴직 및 사망 등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날(15일째)부터 지급일까지 연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게 됨.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민법 및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등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음.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함. 한편,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에 적용하는 경우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함.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회사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이나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원고의 주소지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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