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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서 무료서식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2-26 17:05 조회 : 1,763회 좋아요 :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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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서



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



채권자 ○○○

      ○○ ○○군 ○○면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

      ○○ ○○군 ○○면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1. 채권자는 별지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 ㉯, ㉰, ㉱, ㉮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의 통로에 통행을 방해하는 흙 및 암석 등의 방해물을 이 사건의 결정 송달일로부터 3일 내에 제거하라.

2. 채무자가 위 명령을 실행하지 아니하면 채권자는 채권자가 위임하는 ○○지방법원 ○○지원 소속의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비용으로 적당한 방법으로 흙 및 암석 등의 방해물을 제거하게 할 수 있다.

3.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 ㉯, ㉰, ㉱, ㉮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 도로 및 이와 연결되는 도로를 채권자, 채권자가족들 및 차량 등이 통로로서 사용함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관계

 가. 채권자는 ○○ ○○군 ○○면 ○○리 ○○ 대지 605㎡ 및 그 지상에 주택 84.55㎡를 소유하여 거주하고 있고, 같은 리 ○○○ 전 9,957㎡, 같은 리 ○○○ 전 466㎡를 소유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소갑 제1호증 주민등록표등본, 소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참조), 채무자는 같은 리 ○○ 임야 1,633㎡, 같은 리 ○○ 전 129㎡, 같은 리 ○○○ 전 10,235㎡, 같은 리  ○○○ 전 1,709㎡의 소유자입니다(소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참조).

2. 채권자의 주위토지통행권 발생사실

 가. 도로형성경위

    별지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 ㉯, ㉰, ㉱, ㉮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의 도로(다음부터 이 사건 도로라 함)는 최초 20년 이상 폭 1m 이내의 소로로 형성되어 사용되어지다가 약 10여년전 신청외 ▣▣▣가 광산을 위한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현재와 같은 폭 3m의 도로로 확장한 뒤 채권자 및 마을 주민들이 농로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나. 주위토지통행권 발생사실

    채권자가 거주하는 거주지와 공로에 이르는 통로는 채권자가 밭을 경작하고, 장을 보는 등 생활에 필요한 차량운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며, 채무자는 주변을 우회하는 소로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이 사건 도로 사용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우회하는 소로는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며(소갑 제4호증 도로사진 참조), 도로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도로주변의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등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은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를 보더라도 농업에 종사하는 채권자가 소유한 각종 농지의 현재 이용상황으로도 경운기 및 소형트럭 등이 운행되어질 수 있는 공로에 이르는 통로가 필요하며, 채권자가 위와 같은 용도로 현재의 도로를 이용하더라도 채무자로서는 현재 임야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같은 곳 소재 ○○ 토지의 이용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곳 소재 ○○○의 토지이용에 대한 수인의 범위를 넘는 제한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 도로는 채권자외 5인이 각 소유 토지를 경작하는데 필요한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채무자의 통행방해사실

 가. 채무자는 단지 토지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내세우며 이 사건 도로에 흙, 암석 등의 방해물을 설치하여 경운기 및 차량의 통행을 막고 있으며(소갑 제5호증의 1, 2 각 사진 참조) 채권자의 방해물제거청구에 대하여 우회하는 소로가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채무자는 20○○. ○.경부터 ○월까지 별지도면 표시 ㉰부분의 도로에 대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고 통행을 방해하여(소갑 제5호증의 3, 4 각 사진 참조) 채권자로서는 달리 방법을 생각하지 못하고 경작한 야채를 판매하기 위해 고심하던 중 당시 야채 운송업을 하던 신청외 ⊙⊙⊙가 중재를 하여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토지사용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여 금 1,000,000원을 신청외 ⊙⊙⊙에게 지급하여 채무자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더불어 위 도로의 통행방해를 중지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으며, 위 금전이 채무자에게 전달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바, 다만 채무자가 위 도로상의 통행방해를 위 금전지급 후 2일이 지나자 중지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다. 현재 채무자의 통행방해사실에 의하여 채권자 및 채권자가족 외에도 위 도로를 통하여 경작지에 이르는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특히 채권자는 밭을 경작하는 이외에도 장을 보거나 비료를 구입하는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차량운행을 하지 못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4. 결 론

    결국 채권자는 이 사건 도로를 통로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공로에 차량을 통하여 출입할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채무자가 주장하는 우회통로를 정비하는데는 신청외 토지소유자들의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등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 명백하므로 채권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권한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채무자가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 ㉯, ㉰, ㉱, ㉮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흙, 암석등의 방해물은 즉시 제거되어져야 할 것이며, 이 사건 도로는 채권자가 위와 같은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물권적 청구권의 권능인 채무자의 침해행위 방해배제 및 방해예방청구권이 있다 할 것입니다.

5. 한편, 이 사건 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주민등록표등본(채권자)

1. 소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소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소갑 제4호증의 1, 2                우회도로 사진

1. 소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각 방해물사진

1. 소갑 제6호증                      지적도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제출법원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목록 5부정도 첨부)
 

불복절차 및  기간
 
(채권자)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1조 제2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 민사소송법 제444조)

(채무자)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3조), 본안의 제소명령(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7조)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처분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 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음.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기    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음.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함. 이 경우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함(민법 제219조).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최소한 통행권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는 허용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
 


  ※ 집행절차



가처분신청
 
2~3일후
 
담보제공명령서

수령(공탁명령)
 
5일내
 
보증보험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 지참서류등

1. 가처분신청서사본

2. 주민등록표등본

3. 담보제공명령서

4. 도장
 
 
보험증권을 법원신청과에 제출

(보험증권앞면 사본수통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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