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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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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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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소 무료법률서식 " 허위 출생신고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1-02 10:23 조회 : 702회 좋아요 : 30건

첨부파일

본문

[서식 예]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허위의 출생신고)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 (우편번호)

              전화  ○○○ - ○○○○     




피  고  △  △  △(주민등록번호)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 (우편번호)

              전화  ○○○ -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19○○. ○. ○.에 소외 망 김□□를 아버지로, 소외 이□□를 어머니로 하여 그들 사이에 출생하였는데, 위 김□□가 마치 원고가 김□□와 피고사이에서 출생한 것처럼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여 버렸습니다.




2.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기본증명서(원고)

1. 갑 제1호증의 2                  가족관계증명서(원고)

1. 갑 제2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 제3호증의 1                  확인서(박□□)

1. 갑 제3호증의 2                  확인서(정□□)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 부 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 아래참조
 
관련법규
 
민법 제865조, 가사소송법  제26 ~ 28조
 

제기권자
 
·부(夫) 또는 처(妻)

·부(夫) 또는 처(妻)의 후견인, 유언집행자 또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처(妻)의 전부(前夫)

·자(子), 자의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

·이해관계인
 

상 대 방
 
·부 또는 모

·자(子)

·검사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비    용
 
·인지액 : 20,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당사자수×000원(1회송달료)×12회분
 

친생자관계존부사유
 
1. 법원에 의한 부(父)의 결정(민법 제845조)

2. 자(子)의 친생부인(민법 제846, 848, 850, 851조)

3. 인지에 대한 이의(민법 제862조)

4. 인지청구(민법 제863조) 및 인지의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사유
 


※ 제 출 법 원

 1. 상대방(상대방이 수인일 때에는 그중 1인)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

 2.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중 1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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