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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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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소 무료 법률서식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1-02 11:08 조회 : 709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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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등 청구의 소(사실혼 파기)




소          장




원  고  ○  ○  ○(○ ○ ○) (주민등록번호)

              19○○. ○. ○.생

              등록기준지 : ○○시 ○○군 ○○읍 ○○길 ○○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피  고  △  △  △(△ △ △) (주민등록번호)

              19○○. ○. ○.생

              등록기준지 : ○○시 ○○군 ○○면 ○○길 ○○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위자료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금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제1항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를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배우자와 사별한 후 홀몸으로 생활하다가 19○○. ○.경 역시 배우자와 사별하고 홀로 ○남 ○녀를 양육하며 살아가던 피고를 만나 위 시기부터 동거하며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시작하였습니다.

2. 원고는 부동산 중개일을 하였고, 피고는 식육점을 경영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원고는 집을 한 채 갖는 것이 소원이라는 피고의 말을 들어주기 위해두 사람이 함께 모은 재산으로 19○○. ○. ○. ○○시 ○구 ○○길 ○○ 소재 주택과 토지를 매수한 후 같은 해 ○. ○.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위 주택은 피고의 전혼의 자인 소외 □□□에게 맡겨 두고 원고와 피고는 ○○시 ○구 ○○길 ○○에서 함께 거주하며 식육점을 경영하였고, 원고는 아파트 경비일까지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19○○. ○.경 원고와 피고는 식육점을 정리하고 위 ○○시 ○구 ○○길 ○○로 주거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피고는 원고의 월급을 모두 챙기면서 원고에게는 용돈도 전혀 주지 않아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19○○. ○.경 원고가 피고에게 용돈을 전혀 주지 않는다고 항의를 하자 피고는 바로 그날부터 동인의 딸 방으로 옮겨 각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피고와 위 □□□는 추운 겨울에 원고의 방으로 들어오는 전기를 절단해 버려 원고로 하여금 추위에 떨게 하고 심지어 원고의 방문을 잠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계속하다가, 위 □□□는 19○○. ○.경 원고에게 ‘마귀와는 한 집에서 같이 살 수 없다’고 폭언을 하며 원고를 집에서 내쫓았고 피고도 위 □□□에게 동조하면서 원고와의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집에서 부당하게 축출당한 후 노숙자로 생활하다가 최근에야 ○○시 ○○구 ○○동 ○○ 소재 방 한 칸에 월세로 입주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3. 원고는 피고와 소외 □□□로부터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 당하여 17년 동안이나 함께 살아온 세월이 안타깝고 억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바, 이에 따른 위자료로 금 ○○○원 및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2            원고, 피고 혼인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                  주민등록초본(원고, 피고)

1. 갑 제3호증의 1,2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갑 제4호증                증인진술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
 
제척기간
 
  ※아래(1)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및 부본 각1부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13조,

민법 제843, 806조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비    용
 
 인지액 : ※ 아래(2)참조

 송달료 : 당사자수×000원(1회송달료)×12회분
 





 ※(1) 제 척 기 간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함.

 2.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함.




 ※(2) 인지액 산정방법

 1. 재산분할청구소장에 첨부하는 인지액은 10,000원임(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제1항)

 2. 위자료청구소장에 첨부하는 인지액은 소송물가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가액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1항), 즉 사안에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할 경우 이에 대한 인지액은 30,000,000×45÷10,000+5,000 = 140,000원임.

 3. 한편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5항은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의 소송을 병합한 때에는 다액인 소가에 의하여 인지를 붙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안에서는 140,000원의 인지를 첨부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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