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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무료법률서식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1-03 14:02 조회 : 887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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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상 속 한 정 승 인 심 판 청 구



청구인(상속인)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사건본인(사망자)    △  △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20○○. ○. ○.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최후주소  ○○시 ○○구 ○○길 ○○

                   

청  구  취  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한정승인신고는 이를 수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인 ○○○은 피상속인 망 △△△의 장남이고,  □□□은 피상속인 망 △△△의 차남입니다. 피상속인 망 △△△은 20○○년 ○월 ○일에 최후주소지에서 사망하고 청구인들은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알았으나  피상속인은 사업실패로 인하여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고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 재산은 별지목록 표시의 재산밖에 없으므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진 부채를 변제할 능력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별지목록 표시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한정승인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들)                                      각 1통

1. 주민등록등본(청구인들)                                        각 1통

1. 인감증명서(청구인들)                                          각 1통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의 인감증명서)

1. 기본증명서(망인)                                                1통

  (단, 2008. 1. 1.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1.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피상속인(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타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통 

1. 말소된 주민등록등본(망인)                                          1통

1.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1통

1. 상속재산목록(청구인 수+1통)                                      1통


  20○○년  ○월  ○일




        청 구 인  ○○○  (인감도장)

                                          □  □  □  (인감도장)


○ ○ 가 정 법 원  귀중




[별 지]                     

상 속 재 산 목 록(청구인 수 + 2)

1. 적극재산(망인의 재산)

  가. 부동산




  나. 유체동산




  다. 금전채권







2. 소극재산(망인의 채무)

  가. 채권자

    채무액

    채무의 종류

    발생일




  나. 채권자

    채무액

    채무의 종류

    발생일




  다. 채권자

    채무액

    채무의 종류

    발생일




 ※ 위 기재한 사항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재산 - 예)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통장잔액증명서 등

    소극재산 - 예) 부채증명서, 소장사본 등






제출법원
 
사건본인의 최후주소지

가정(지법, 지원)법원
 
제출기간
 
※ 아래(1)참조
 

신 청 인
 
 상속인(공동상속인 경우에는 각 상속인)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1019, 제1041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라류, 제44조6호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가사소송규칙 제27조)

심판의 고지가 있은 날로부터 14일내(가사소송규칙 제31조)
 

비    용
 
 인지액 : 청구인별 각 5,000원(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1항, 제5조제3항2호)

송달료 : 청구인수×000원(1회송달료)×4회분
 


※ 제 척 기 간

  1.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법원에 제기하여야 함(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의미하고, 사실의 오인이나 법률의 부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의식이 없었고 이에 따라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직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위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학력, 경력, 상속개시 이후의 정황, 선순위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자가 상속인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 상속재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임(1969. 4. 22. 선고 대법원 69다232, 2005. 7. 15. 선고 서울고법 2005나7971 등). 

  2. 한편 민법 제1026조 제2호(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규정은 1998년 8월 27일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96헌가22 등)에 의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02년 1월 14일 법률 제6591호로 공포 시행된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으로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또한 개정민법 부칙 제3항에서는 “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내에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간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 규정을 두었음.

  3. 그 후 2004년 1월 29일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2002헌가22 등)에서 위 개정민법 부칙 제3항에 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2005년 12월 29일 법률 제7765호로 공포 시행된 개정민법 부칙 제4항에서 “1998년 5월 27일 전에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년 5월 27일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호. 법률 제7765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시행 전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3월 이내 2호. 개정법률 시행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의 경과규정을 추가로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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