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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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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소송에서 준비서면 법률서식

작성일19-01-07 10:08 조회 6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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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준비서면



준    비    서    면


사 건  20○○드단 ○○○호 혼인무효




원 고  이 ○ ○




피 고  텐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 아                  래 -




1. 재판관할권 문제

    피고는 국적이 카자흐스탄이나, 한국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가 소재불명이 된 상태로서 출입국증명서상 출국사실이 없으므로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85드6506호 판결에 의하면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이혼심판청구 사건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청구인이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유기하고 행방불명이 된 경우 청구인의 본국이며 주소지국인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 준거법 문제

 가. 혼인 무효의 준거법

        이 건에서 원고가 혼인무효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것은 원 피고의 혼인이 혼인 당사자간에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가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으로서 민법 제815조 제1호 소정의 혼인무효사유입니다.

        그런데 혼인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는 혼인의 실질적인 성립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에서는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에서는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에 정한 법의 순위, 즉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원고와 피고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인 우리나라 민법에 따라 당사자 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이혼의 준거법

        국제사법 제39조는 "이혼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부부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우리나라 민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첨부 : 대법원 판례 3




20○○년  ○월  ○일




위 원고 소송대리인

                            변  호  사  ○ ○ ○  (인)



○ ○ 가 정 법 원 (가사제○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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