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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청구의 소 무료법률양식 상가 무단양도 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1-10 15:37 조회 : 639회 좋아요 : 30건

첨부파일

본문

[서식 예] 건물인도청구의 소(무단양도, 상가)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건물인도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소외 ◈◈◈에게 20○○. ○. ○. 별지목록 기재 상가건물을 임차보증금 9,500만원, 월 임차료 150만원, 임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습니다.

2.  위 상가건물은 원고가 이를 매수하여 약국으로 운영하던 것으로서, 원고의  남편이 지방에 전근을 가게 되어 소외 ◈◈◈에게 이를 임대하였던 것입니다.

3.  원고의 남편은 위 임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다시 서울로 올라올 예정이어서  이를 소외 ◈◈◈에게도 알려주면서 절대로 이를 타에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말 것을 계약내용에 명시하였고, 그 때문에 소외 ◈◈◈로부터 별도의 권리금도 받지 않았습니다.

4.  그런데 소외 ◈◈◈는 이를 임대 받은 지 약 2개월도 채 안되어 위 상가건물을 피고에게 권리금 2,500만원을 붙여 이를 넘겨버렸습니다.

5.  따라서 원고는 소외 ◈◈◈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소유권자로서  피고에게 위 건물을 비워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을  수리하면서 지출한 비용이 3,000여 만원에 이른다며 적어도 위 권리금 상당의 돈을 받아야겠다고 주장하는 등 원고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위 건물의 인도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3호증                    건축물대장등본

1. 갑 제4호증의 1, 2            각 통고서

1. 갑 제5호증                    사실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도로명주소] ○○시 ○○구 ○○길 ○○ 지상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상가 ○○○㎡.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1.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2.    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산함(민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따라서 건물명도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에 동산인도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 가액에 대하여 인지를 붙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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