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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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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청구의 소 무료법률서식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1-16 15:35 조회 : 1,249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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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약정금청구의 소(계약 합의해제시 계약금의 일부를 반환받기로 한 금액)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약정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피고로부터 ○○시 ○○구 ○○로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연립주택 중 3층 3호 64.96㎡를 대금 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으로 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위 부동산을 매수할 필요가 없어져 피고에게 그러한 사정을 이야기하여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고, 다만 계약금으로 지급한 금 10,000,000원 중 금 5,000,000원을 20○○. ○○. ○.에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지금에 와서 계약금으로 받은 금 10,000,000원 모두 자기에게  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약정한 금 5,000,000원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인바, 원고와 피고의 위와 같은 합의로 계약금 중 금 5,000,000원을 20○○. ○○. ○.에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화해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며, 화해계약은 당사자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732조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약정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약정금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약정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함(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48414 판결).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말소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간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이고,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인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음(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0050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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